아동수당(국가 제도)
대상
이혼 등(주석 1)으로 한부모가정에 있으며, 18세 도달 연도 말까지의 아동(주석 2)을 양육하고 있는 분. 단,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은 제외합니다.
기타 지급 요건이 있습니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1: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정
- 부모가 이혼
- 부모가 사망
- 부모 중 한 명이 행방불명
-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가출 상태
-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DV 보호 명령을 받았다
-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법령에 따라 구금되어 있다
-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 부모에게 부양받지 않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 부모 중 한 명이 일정 이상 중증 장애가 있다
- 주석 2: 일정 이상의 장애가 있는 아동은 20세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수당 월액
|
본체 금액: 전액 지급 |
46,690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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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금액: 일부 지급 |
46,680에서 11,01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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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 이후 추가 금액: 전액 지급 |
11,030엔 |
|
둘째 자녀 이후 추가 금액: 일부 지급 |
11,020에서 5,520엔 |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이 일부 지급의 제한액을 초과하거나, 부양 의무자(신청자 기준으로 직계 혈족,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신청자와 동거하는 분)의 소득이 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정지(수당 월액 0엔)가 됩니다.
공적 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의 지급액
청구자가 장애 기초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 장애 기초연금 등(주석: 1)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에 비과세 공적 연금 급여 등(주석: 2)의 금액을 포함하여 수당액의 산정을 진행합니다.
- 1에서 산정한 아동수당의 금액이 장애연금의 자녀 가산 부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주석: 1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 기초연금,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장애 보상연금 등이 있습니다.
- 주석: 2 장애연금, 유족연금, 재해연금, 유족보상 등.
청구자 및 아동이 위 이외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수급하고 있는 공적 연금 등의 월액이 아동수당액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불 방법
원칙적으로 연 6회(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중순), 이전 달까지의 2개월분의 수당을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합니다. 또한,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다음 서류 등을 지참하여, 시청 2층 육아지원과 수당 보조 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통장이나 카드 등)
- 마이넘버 확인 서류
- 주석: 신청 시 신청서에 마이넘버 기재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자녀·부양의무자 분)
- 주석: 신청 시 신청서에 마이넘버 기재가 필요합니다.
- 공적 연금 관련 서류(공적 연금 수급자만. 연금 증서, 연금 결정 통지서, 지급액 변경 통지서, 연금액 개정 통지서 등 중 하나)
- 기타 상황에 따라 별도의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제한
|
인원수 |
신청자(부모) |
신청자(부모) |
|---|---|---|
|
0명 |
690,000엔 |
2,080,000엔 |
|
1인 |
1,070,000엔 |
2,460,000엔 |
|
2명 |
1,450,000엔 |
2,840,000엔 |
|
3명 |
1,830,000엔 |
3,220,000엔 |
|
4명 |
2,210,000엔 |
3,600,000엔 |
|
5명 |
2,590,000엔 |
3,980,000엔 |
|
인원수 |
신청자(양육자)・부양 의무자 |
|---|---|
|
0명 |
2,360,000엔 |
|
1인 |
2,740,000엔 |
|
2명 |
3,120,000엔 |
|
3명 |
3,500,000엔 |
|
4명 |
3,880,000엔 |
|
5명 |
4,260,000엔 |
|
신청자(부모) 전액 지급 |
신청자(부모) 일부 지급 |
신청자(양육자)・ 부양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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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부양 |
100,000엔 |
100,000엔 |
두 번째 사람부터 60,000엔 |
|
특정 부양 등 |
150,000엔 |
150,000엔 |
0원 |
|
특별장애 |
400,000엔 |
400,000엔 |
400,000엔 |
|
기타 장애 |
270,000엔 |
270,000엔 |
270,000엔 |
|
|
신청자(부모) 전액 지급 |
신청자(부모) 일부 지급 |
신청자(양육자)・ 부양의무자 |
|---|---|---|---|
|
특별장애 |
400,000엔 |
400,000엔 |
400,000엔 |
|
기타 장애 |
270,000엔 |
270,000엔 |
270,000엔 |
|
과부 |
0원 |
0원 |
270,000엔 |
|
한부모 |
0원 |
0원 |
350,000엔 |
|
근로 학생 |
270,000엔 |
270,000엔 |
270,000엔 |
|
|
신청자(부모) 전액 지급 |
신청자(부모) 일부 지급 |
신청자(양육자)・ 부양의무자 |
|---|---|---|---|
|
재해 손실 공제 |
상당액 |
상당액 |
상당액 |
|
의료비 공제 |
상당액 |
상당액 |
상당액 |
|
소규모 기업 공제 |
상당액 |
상당액 |
상당액 |
|
배우자 특별 공제 |
상당액 |
상당액 |
상당액 |
|
신청자(부모) 전액 지급 |
신청자(부모) 일부 지급 |
신청자(양육자)・ 부양의무자 |
|---|---|---|
|
80,000엔 |
80,000엔 |
80,000엔 |
- 비고 1: 인원수는 세법상 부양 인원수입니다.
- 비고2: 이 표의 금액과 비교할 때, 당신의 소득(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시·도민세 특별징수세액 통지의 "총소득금액(1)",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의 합계"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급여소득 또는 공적 연금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합계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에, 양육비의 80%를 더한 금액에서, 위의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갱신 절차
매년 8월에 연도 갱신 절차로서, 현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7월 하순에 육아지원과에서 안내 문서 등을 발송할 예정이니,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11월분(1월 지급분) 이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을 변경했을 때
- 주소를 변경했을 때
- 결혼(사실혼 포함)을 했을 때 주석: 독신 이성과의 동거 포함
- 공적 연금을 수급했을 때, 또는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 주된 생계자가 바뀌었을 때
- 동거하고 있는 가족 등의 인원이 변경되었을 때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했을 때
- 아동이 결혼했을 때
- 기타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 계좌 정보를 변경했을 때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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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