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아동扶養수당(국가 제도)
대상
20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 다만, 그 장애 정도는 대체로 애의 수첩 1도에서 3도 정도, 대체로 신체장애인등록증 1급에서 3급 정도(하지 장애에 대해서는 4급의 일부를 포함), 이들과 동등한 정도의 정신 장애 등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보다 경미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도쿄도 심신 장애인 복지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월액
아동 1인당, 본 수당의 등급 1급 인정 아동 58,450엔
아동 1인당, 본 수당의 등급 2급 인정 아동 38,930엔
지불 방법
원칙적으로 연 3회(4월, 8월, 11월)에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다음 서류 등을 지참하여, 시청 2층 육아지원과 수당 보조 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계좌 명의, 은행명, 지점명, 계좌 번호가 명시된 페이지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 세대 전체의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가 이나기시에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상황을 나타내는 수첩이나 진단서(진단서 양식은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마이넘버 확인 서류
- 주석: 신청 시 신청서에 마이넘버 기재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자녀·부양의무자 등 분)
- 주석: 신청 시 신청서에 마이넘버 기재가 필요합니다.
- 기타 상황에 따라 별도의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소득 제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의:매년 7월 신청분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
부양 친족 등의 수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
|
0명 |
4,596,000엔 |
6,287,000엔 |
|
1명 |
4,976,000엔 |
6,536,000엔 |
|
2명 |
5,356,000엔 |
6,749,000엔 |
|
3명 |
5,736,000엔 |
6,962,000엔 |
|
4명 |
6,116,000엔 |
7,175,000엔 |
|
5명 |
6,496,000엔 |
7,388,000엔 |
|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부양의무자 |
|---|---|---|
|
노인 부양 |
100,000엔 |
두 번째 사람부터 6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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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양 등 |
250,000엔 |
0원 |
|
특별장애 |
400,000엔 |
400,000엔 |
|
기타 장애 |
270,000엔 |
270,000엔 |
|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부양의무자 |
|---|---|---|
|
특별장애 |
400,000엔 |
400,000엔 |
|
기타 장애 |
270,000엔 |
270,000엔 |
|
과부 |
270,000엔 |
270,000엔 |
|
한부모 |
350,000엔 |
350,000엔 |
|
근로 학생 |
270,000엔 |
270,000엔 |
|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부양의무자 |
|---|---|---|
|
재해 손실 공제 |
상당액 |
상당액 |
|
의료비 공제 |
상당액 |
상당액 |
|
소규모 기업 공제 |
상당액 |
상당액 |
|
배우자 특별 공제 |
상당액 |
상당액 |
| 특정 친족 특별 공제 |
상당액 |
상당액 |
주석: 특정 친족 특별 공제에 대해서는 2026년도 소득 심사부터 대상이 됩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부양의무자 |
|---|---|
|
80,000엔 |
80,000엔 |
- 비고1:부양 친족 등의 수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의 부양 친족 등의 인원을 가리킵니다. 소득세법상의 부양 친족 등이 아니더라도, 전년(1월부터 6월에 청구가 있었던 경우는 전전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부양 친족 등의 인원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2: 이 표의 금액과 비교할 것은 당신의 소득(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시·도민세 특별징수세액 통지의 "총소득금액(1)",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의 합계"를 참고하세요)에서, 위의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급여소득 또는 공적 연금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총액에서 10만 엔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갱신 절차
매년 8월에 연도 갱신 절차로서, 현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7월 하순에 육아지원과에서 신고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니,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8월분(11월 지급분) 이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동의 장애 상태가 변했을 때
- 성명을 변경했을 때
- 주소를 변경했을 때
- 대상 아동의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했을 때
- 기타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했을 때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합니다.
이 페이지는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