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무교육 취학 아동・고등학생 등 의료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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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1572 갱신일 2026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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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의 아동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하여

대상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제도(통칭: 마루유)

이나기시에 거주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영유아(6세 도달 후, 첫 번째 3월 31일까지)

의무교육 취학 아동 의료비 지원 제도(통칭: 마루코)

이나기시에 거주하며, 건강 보험에 가입한 의무 교육 대상 아동(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15세 도달 후 첫 번째 3월 31일까지)

고등학생 등 의료비 지원 제도(통칭: 마루아오)

이나기시에 거주하며, 건강 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등(15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첫 번째 4월 1일에서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번째 3월 31일까지)

각 제도의 주의사항

  •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규칙으로 정해진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분, 위탁 양육을 받고 있는 분은 각각의 의료비 보조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한부모 의료비 보조 제도, 정신신체 장애인 의료비 보조 제도를 자기 부담 없이 받고 있는 분(비과세 가구의 분)은 각각의 의료비 보조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 신청자(보호자)는 영유아의 부모 등 중 주로 생계를 지원하는 분(소득이 높은 분)입니다.

보조금의 범위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의무교육 취학 아동 및 고등학생 의료비 지원 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의 자기 부담분인 3할 중,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통원: 통원 1회당 200엔을 제외한 부분을 보조(자기 부담 상한 200엔)
입원・조제:전액 지원(자기 부담 없음)

주의

  •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열교정, 입원 시 식사비 및 차액 병실비, 이나기시립병원 등의 비소개 환자 초진 가산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되지 않습니다.
  • 의료보험자(건강보험조합 등)로부터 지급되는 고액요양비 및 부가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진료 자부담분에서 고액요양비 및 부가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보조금 시작일

출생・전입일의 다음 달 같은 날까지 신청하면, 출생・전입일부터 자격이 됩니다.

그 외에는 신청 월의 1일부터 자격이 됩니다.

예: 3월 15일이 출생・전입일인 경우, 4월 15일까지 신청하면 3월 15일부터 자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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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했거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했습니다

신규 신청 (출생・전입 등)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증 교부 신청서(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대상 아동이 가입한 (가입 예정인) 건강 보험 조합의 자격 확인서 등
  3. 금융기관의 지점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보통예금)
  4. 대상 아동이 기재되어 있는(기재될 예정인) 건강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 확인서 등)
  5. 마이넘버 확인 서류
    신청 시 신청서에 마이넘버의 기재가 필요합니다.(신청자 및 배우자 분)

신청서 도착 후, 대략 2개월 정도 후에 자택으로 발송합니다.

신청서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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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이 증가했다 (출산 등)

아래의 신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 도착 후, 대략 2개월 정도 후에 자택으로 발송합니다.

 

계속 절차

연도 전환

매년 10월에 회계 연도가 전환됩니다.
매년 지속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서류 확인이 필요한 분께는 매년 8월 이후에 편지를 보내드리니,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계속되는 분에게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의료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제도 전환

매년 4월에 마루유 의료증을 가지고 있는 신입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마루코 의료증을, 마루코 의료증을 가지고 있는 신입 고등학교 1학년생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마루청 의료증을 3월 하순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제도 전환에 따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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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증 사용 방법

진료를 받을 때, 대상 아동의 의료증과 자격 확인서 등을 함께 의료기관 창구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보험 진료의 자기 부담 분)를 환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

  • 신청 기한은 의료비를 지불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의료증의 유효 기간 내에 있었던 것에 한정됩니다.
  • 기타 특별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육아지원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서 지급(계좌 이체)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독립행정법인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경우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 법에 따른 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 지시가 있었을 경우, 의료증을 사용하지 않고 병원 등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시청 창구에 신청해 주십시오.)

타인의 행위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 (제3자 행위)

타인의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자격 확인서 등과 함께 의료증을 사용한 경우는 시청 육아지원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기시에서 가해자에게 비용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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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증을 분실했을 때

의료증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습니다

의료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후 새로운 의료증을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분실한 경우, 의료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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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을 때

이나기시 내에서 이사했다

의료증 신청 사항 변경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후 새로운 의료증을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새로운 의료증이 도착하면, 오래된 것은 반납해 주세요.

신청서 양식 등

이나기시 외로 전출한

의료증 신청 사항 변경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출 후에는 의료증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지의 시구읍면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의료비 지원 제도는, 시구정촌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도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출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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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는 건강보험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2층 육아지원과 수당 보조 계 또는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증 신청 사항 변경 통지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대상 아동이 기재되어 있는(기재될 예정인) 건강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 확인서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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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변경했을 때

이름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료증 신청 사항 변경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후 새로운 의료증을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새로운 의료증이 도착하면, 오래된 것은 반납해 주세요.

신청서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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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과 별거하게 되었을 때

별거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지원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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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혼 등으로 인해 수급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된 경우, 의료증 신청 사항 변경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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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변경되었을 때

아래의 LoGo 폼에서 신청해 주세요.

시청 본청

이나기시 시청육아지원과수당지원계(2층 5번 창구)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합니다.

출장소

히라오・와카바다이 각 출장소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육아지원과 수당지원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수당 지원 계

우편 제출 시 주의사항
우편으로 접수하는 날은 신청서・신고서의 시청 도착일이 됩니다.
우편 사고 등으로 시청에 도착하는 날이 늦어지면, 수급 자격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월이나 의료증의 유효 기간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신고서를 확실히 시청에 도착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기록・간이 등기 등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및 신고에 불비가 있을 경우, 후일 전화나 편지 등으로 연락합니다. 반드시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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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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