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타 지역 진료, 약시용 안경, 보조기구, 전액 부담 등의 의료비 지원)
현금 지급(현금 상환)에 대해
이 페이지는 다음 대상자를 위한 것입니다.
- 영유아・의무교육 취학 아동・고등학생 등 의료비 지원 제도(마루유・마루코・마루청)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던 분
- 도쿄도 외의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의료증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분
- 출생 및 전입 등의 절차에 따라, 의료증 발행 전에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분
-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는 도쿄도 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분
- 치유용 장비(약시용 안경・보조기구 등)의 비용을 부담하신 분
- 의료비를 전액 부담(10할 부담)하신 분
- 도쿄도 외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 다른 의료비 지원 제도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신 분
-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의료기관 등에 의료증을 제시할 수 없었던 분
주의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 외 치료 등)은 대상 외입니다.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경우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 법에 따라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학교 등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교통사고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에 대하여
의료증 자격 기간 내에 의료 기관 등에서 지불한 보험 진료의 자기 부담 분에 대해, 보조 대상 금액이 환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대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도외 진료, 의료증 발행 전 등 자격 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의료비를 2할 또는 3할 부담한 경우)
- 의료비 지원 신청서(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입원분과 입원 외 분으로 나누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원본)
- 마루유・자녀・청소년 의료증(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 현금 카드 또는 통장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우체국 은행의 경우 통장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의 의료증 등을 소지한 분
- 한도액 적용 인증서, 소아 만성 의료증 등
신청서 양식 등
약시용 안경 및 보조기구 등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의료비 지원 신청서(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영수증(원칙적으로 원본. 보험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본 가능.)
- 마루유・자녀・청소년 의료증(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 건강 보험 조합의 지급 결정 통지서 (원본)
주의:건강 보험 조합의 보조 절차 후에 시청의 보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의사의 작성 지시서 또는 진단서(원칙적으로 원본. 보험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본 가능.)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 현금 카드 또는 통장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우체국 은행의 경우 통장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의 의료증 등을 소지한 분
- 한도액 적용 인증서, 소아 만성 의료증 등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신청서 양식 등
의료비를 전액 부담(10할 부담)한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지불할 때, 자격 확인서 등과 의료증이 모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조합의 보조 절차 후, 아래 서류를 시청 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신청서(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입원분과 입원 외 분으로 나누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원칙적으로 원본. 보험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본 가능.)
- 마루유・자녀・청소년 의료증(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 건강 보험 조합의 지급 결정 통지서 (원본)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 현금 카드 또는 통장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우체국 은행의 경우 통장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의 의료증 등을 소지한 분
- 한도액 적용 인증서, 소아 만성 의료증 등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신청서 양식 등
- 의료비 지원 신청서 (PDF 163.7KB)

-
【기입 예】의료비 지원 신청서 (PDF 220.3KB)
-
의료비를 전액 부담(10割 부담)한 경우에 대하여(브로셔) (PDF 1.1MB)
고액요양비에 해당하는 경우
고액요양비란, 동일한 피보험자(부양가족)가 동일한 월 내에 동일한 진료과목에서 일정 이상의 의료비(같은 세대는 합산액)가 발생한 경우, 7할의 부담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조합에서 후일 의료비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보험 적용 의료비 중 건강보험 조합이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마루코・마루아오의 경우는 통원 1회당 200엔을 제외합니다.) 고액 요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조합에서 고액 요양비 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건강보험 조합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조합의 보조 절차 후、아래 서류를 시청 창구에 제출하고, 차액의 의료비를 신청해 주세요.
- 의료비 지원 신청서(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입원분과 입원 외 분으로 나누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원칙적으로 원본. 보험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본 가능.)
- 의료증(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 건강 보험 조합의 지급 결정 통지서 (원본)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 현금 카드 또는 통장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우체국 은행의 경우 통장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의 의료증 등을 소지한 분
- 한도액 적용 인증서, 소아 만성 의료증 등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본.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
신청서 양식 등
영수증 반납 주의사항
전액을 보조하는 경우, 영수증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 영수증을 확정신고에 사용할 경우 알려주십시오.
신청 창구
시청 본청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육아지원과수당지원계(2층 5번 창구)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합니다.
출장소
히라오・와카바다이 각 출장소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출장소에서는 서류 보관만 가능합니다.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우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수당 지원 계
우편 제출 시 주의사항
우편으로 접수하는 날은 신청서・신고서의 시청 도착일이 됩니다.
우편 사고 등으로 시청에 도착하는 날이 늦어지면, 수급 자격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월이나 의료증의 유효 기간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신고서를 확실히 시청에 도착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기록・간이 등기 등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및 신고에 불비가 있을 경우, 후일 전화나 편지 등으로 연락합니다. 반드시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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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