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아동에 관한 신고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10005  갱신일 2026년 4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아동복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대상자는 시정촌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

4촌 이내의 아동이 아닌 아동을 그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의 가정(단신 가구를 포함)에서 3개월(영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동거시킬 의사를 가지고 동거시킨 자 또는 계속하여 2개월 이상(영아의 경우 20일 이상) 동거시킨 자

신고에 필요한 것

  • 위의 신고서
  • 주민등록표 사본
  • 신고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사진이 부착된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

제출처

이나기시 아동·가정지원센터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5-2 3층
전화:042-378-6366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아동복지부 아동·가정지원센터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5번지의 2 3층
전화번호:042-378-6366 팩스번호:042-378-8900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아동·가정지원센터과에 대한 문의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