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아동에 관한 신고
아동복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대상자는 시정촌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
4촌 이내의 아동이 아닌 아동을 그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의 가정(단신 가구를 포함)에서 3개월(영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동거시킬 의사를 가지고 동거시킨 자 또는 계속하여 2개월 이상(영아의 경우 20일 이상) 동거시킨 자
신고에 필요한 것
- 위의 신고서
- 주민등록표 사본
- 신고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사진이 부착된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
제출처
이나기시 아동·가정지원센터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5-2 3층
전화:042-378-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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