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특정 불임 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이나기시에서는 치료 시작 시점의 나이가 45세 미만인 여성의 의료보험 적용 제외 불임치료비를 지원합니다(횟수 제한 없음).
1. 보조금 지원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치료 시작일부터 치료 종료일까지, 부부 양쪽의 주민등록표가 이나기시 내에 있는 분(사실혼 포함)
- 체외 수정이나 미세 수정 이외의 치료법으로는 임신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적다고 의사에게 진단받은 분
- 치료 시작일이 2022년 4월 1일 이후이며, 시작일 첫날 여성의 나이가 45세 미만인 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임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사실혼 포함) 이외의 제3자로부터의 정자, 난자 및 배아 제공에 의한 불임 치료의 경우
- 대리모에 의한 불임 치료의 경우
- 대리모를 통한 불임 치료의 경우
- 의료보험 및 선진의료의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불임치료를 받은 경우(의료보험 적용 여부는 관계없음)
2. 보조금 대상 치료 및 보조금액
의료보험 적용 및 선진 의료의 대상인 (체외 수정) 및 (현미경 수정) 중, 아래의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련의 불임 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1) 의료보험 적용 치료와 병행한 [선진 의료(의료보험 적용 외)]
불임 치료의 의료비가 적용되는 대상 연령·지원 횟수(주석 1)에 해당하는 분이, "선진 의료(의료 보험 적용 외)"를 받았을 경우, 1회(주석 2)당 상한 3만 원의 지원을 실시한다(선진 의료비가 3만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그 금액까지).
- (주석 1) 의료보험 적용은 치료 시작 시 여성의 나이가 40세 미만인 경우 1자녀당 6회까지, 40세 이상 43세 미만인 경우 1자녀당 3회까지입니다.
- (주석2) 1회의 계산 방법은 도쿄도 특정 불임 치료비(선진 의료) 보조 사업에 준한다((1)만 해당).

(2)【자비 진료】(횟수 무제한・45세 미만)
불임 치료의 의료비가 적용되는 위의 (1)의 연령 및 횟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의 "자비 진료"와 "선진 의료(실시한 경우)"를 받았을 때, 1회당 상한 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횟수 무제한).
- 주석: 일련의 불임 치료란, "채란" 또는 동결 배아 이식의 "배아 해동"부터 "임신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의 불임 치료의 시행 과정을 의미합니다.
- 주석: 1회의 치료에 대해 위의 (1)(2)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의료 기관
(1) 선진 의료
보험 진료와 병행 가능한 '선진 의료'의 실시 의료기관으로서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
주석: 의료 기술마다 보험 진료와 병행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다르므로, 사전에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비 진료
일본산부인과학회 등록 시설
4.신청 절차
(1)대상자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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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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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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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진 의료]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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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비 진료】 처음 신청 시 또는 (2)【자비 진료】의 2회차 이후 신청 시, 이전 신청 때와 혼인 관계에 변경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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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신청 양식 1부터 4까지는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에서 배포되거나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신청 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선진 의료 불임 치료 등 의료비 분)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 도쿄도의 특정 불임 치료(선진 의료) 보조금 승인 결정이 있었던 날이 | 시청에 대한 신청 마감일(필착) |
|---|---|
|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같은 해 6월 30일까지 |
| 치료 종료일이 | 시청에 대한 신청 마감일(필착) |
|---|---|
|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같은 해 6월 30일까지 |
(3) 신청처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 창구(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우편
- 주의: 창구에 오실 때는 송금 계좌를 알 수 있는 것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우편 발송 시 수신처 우편번호 206-0804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의 1 이나기시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宛
(4)신청서・청구서 양식
- 이나기시 특정 불임 치료 의료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첨단 의료 불임 치료 등 의료비 분)(양식 1호) (PDF 303.7 KB)

- 이나기시 특정 불임 치료 의료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첨단 의료 불임 치료 등 의료비 분)(양식 제1호) 작성 예 (PDF 420.0 KB)

- 이나기시 특정 불임 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 진료 등 증명서(첨단 의료 불임 치료 등 의료비 분)(양식 제2호) (PDF 140.0 KB)

- 이나기시 특정 불임 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 진료 등 증명서(첨단 의료 불임 치료 등 의료비 분)(양식 제2호) 작성 예 (PDF 273.3 KB)

- 이나기시 특정 불임 치료 의료비 보조금 청구서(선진 의료 불임 치료 등 의료비 분)(양식 제4호) (PDF 105.5 KB)

- 이나기시 특정 불임 치료 의료비 보조금 청구서(선진 의료 불임 치료 등 의료비 분)(양식 제4호) 작성 예 (PDF 215.1 KB)

- 이나기시 특정 불임치료 지원 신청(선진 의료 불임치료 등 의료비 분)을 위한 제출 서류 체크시트 (PDF 112.5 KB)

- 이나기시 특정 불임치료 지원 신청(선진 의료 불임치료 등 의료비 분) 사실혼 신고서(기입 예) (PDF 260.9 KB)

5.특정 불임 치료 안내 전단지
6. 도쿄도 특정 불임 치료비(첨단 의료) 지원
도쿄도의 특정 불임 치료비(첨단 의료) 지원 페이지입니다. 의료 보험 적용 치료와 병용한 첨단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먼저 도쿄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도쿄도의 승인 결정 통지서가 도착하면 이나기시 특정 불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해 주십시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아동복지부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 1 (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34 팩스번호:042-377-4944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