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그램 미만으로 출생한 분께
저체중 출생아 신고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아동은 모자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저출생체중아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생 통지서를 시에 제출하시면 신고가 됩니다. 이나기시 이외에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고 이나기시의 출생 통지서가 없는 분은 전화 등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양육 의료
신체 발육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입원이 필요한 유아에 대해, 그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시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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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동복지부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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