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영아 건강검진
(주석) 산부 건강검진 및 1개월 아기 건강검진의 수진표에 대해서는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수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4년 3월 31일까지 임신 신고를 하신 분께는 6월 하순에 우편으로 수진표를 발송합니다.
(주석)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임신 신고를 하신 분께는 창구에서 수진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주석) 손에 수진표가 있는 경우에도 2024년 9월 30일까지의 수진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1개월 영아 건강검진은 생후 28일부터 41일까지 영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및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진행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양육자에게 육아에 관한 조언을 하여 영아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1개월 영아 건강검진 비용의 공적 지원
이나기시에서는 도쿄도 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1개월 영아 건강검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1개월 영아 건강검진 수진표'가 필요합니다.
대상
수진 시점에 도내에 주민등록표가 있는 생후 28일에서 41일 사이의 영아
주석: 조산아의 경우는 수정 만월령을 적용합니다.
1개월 영아 건강검진 수진표의 교부에 대하여
1개월 영아 건강검진 수진표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임신 신고 시 모자보건수첩과 함께 교부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보조 제도에 대해 전출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도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분께
의료기관에 수진표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에서 비용의 일부가 차감됩니다.
도외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분께
도외 의료기관에서 1개월 영아 건강검진을 받고 보조를 받으시는 분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환급(상환 지급)해 드립니다.
- 아래의 의뢰문과 수진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 주십시오
- 의료기관에서 수진표에 건강검진 결과를 기입해 드립니다
- 건강검진 결과가 기재된 수진표와 영수증을 준비하신 후, 시에 "이나기시 고향 방문 등 임산부 건강검진 등 수진비 보조금"을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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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영아 건강검진】도외 의료기관용 의뢰문(의료기관에 제출해 주십시오) (PDF 326.2 KB)
- 【도외 진료】귀향 등 임신부 건강검진 등 진료비 및 다태 임신부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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