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여
1 새로운 제도로 이전되지 않은 유치원(현행 제도 유치원)을 이용하는 분
대상자
만 3세 반부터 5세 반까지의 어린이
주석: 만 3세 아동 클래스는 연소 클래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클래스이며, 3세 생일 전날부터 무상화됩니다.
무상화의 내용
어린이집 비용 및 입원료를 대상으로, 월 최대 25,700엔을 지원합니다.
단, 급식 재료비, 통원 송영비, 행사비 등은 보호자 부담이 됩니다.
절차
인증 신청
시설 이용 시작 전(급여 시작 희망일 전)까지 유치원을 통해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여 인증 신청서(1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유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수리일 이전의 이용분에 대해서는 급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 중에서 육아를 위한 시설 등의 이용 급여 인증 신청 2호 또는 3호를 신청하는 경우, 이곳의 1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
시내의 시설은, 원에서 청구하고 대리 수령을 하므로, 보호자에 의한 청구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외의 시설에서 상환 지불 방식인 경우, 일단 이용료 전액을 시설에 지불한 후에, 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및 특정 아동·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기타 보조 제도
사립유치원 등 원아 보호자 부담 경감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유치원・인정 어린이집에서의 방과 후 보육을 이용하는 분
대상자
- 보육이 필요한 3세 반부터 5세 반까지의 어린이
-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만 3세 아동 클래스의 시세 비과세 가구(4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전년도 비과세 가구)의 아동
주석: "보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보호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뒷면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
- 주 12시간 이상의 근무, 간호, 돌봄 또는 학업
- 질병 및 장애
- 구직 활동
무상화의 내용
어린이집 이용료의 무상화(현행 제도 유치원은 월 최대 25,700엔, 인증 어린이집 등 새로운 제도 유치원은 무료)에 더하여, 보육 이용 1일당 최대 450엔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한도는, 대상자 1이 11,300엔, 대상자 2는 16,300엔입니다.
단, 간식비와 식사비는 제외됩니다.
절차
인증 신청
급여 시작 희망일 이전까지 유치원을 통해 시에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여 인증 신청서(2・3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유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수리일 이전의 이용분에 대해서는 급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 인정 신청서(2호·3호) (PDF 1.1MB)

-
어린이집・보육 엄마・인증 어린이집 등 관계 양식
"보육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취업 증명서 등의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내의 시설은, 원이 급여의 대리 수령을 하여, 이용료에서 이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호자에 의한 청구는 필요 없습니다.
시외의 시설에서 상환 지불 방식인 경우, 일단 이용료 전액을 시설에 지불한 후에, 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및 특정 아동·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3 비인가 어린이집(인증 어린이집 등), 일시 보육, 병아 보육, 가족 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분
대상자
-
보육이 필요한 3세 반부터 5세 반까지의 어린이
-
보육이 필요한 0세 반부터 2세 반까지의 시세 비과세 가구(4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전년도 비과세 가구)의 아동
주석1: "보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보호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뒷면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
- 주 12시간 이상의 근무, 간호, 돌봄 또는 학업
- 질병 및 장애
- 구직 활동
주석2: 인가 어린이집, 인증 어린이집, 지역형 보육 사업, 유치원,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을 이용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치원 또는 인증 어린이집에 재학 중이며, 해당 원이 연간 개원일 수가 200일 미만이거나 교육 시간을 포함한 하루 개원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재학 중인 원 이외의 시설의 보육료에 대해 보조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1은 월 11,300엔, 대상자 2는 월 16,300엔이 상한입니다.
무상화의 내용
- 대상자1: 월 최대 37,000엔을 지급
- 대상자2: 월 최대 42,000엔을 지급
- 주석: 여러 시설을 이용한 경우, 총액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이 됩니다.
- 주석: 식자재비, 통원 송영비, 행사비 등은 대상 외입니다.
- 주석: 가족 지원 센터 사업은 아동 보육에 관련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육과 송영이 세트로 제공되는 경우 송영 비용도 대상이지만, 송영만 이용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
인증 신청
급여 시작 희망 월의 전월 20일(시청 폐청일 및 휴일 개청일의 경우 그 전 개청일)까지 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월 1일에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 3월 20일까지 신청
신청서 수리일 이전의 이용분에 대해서는 급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 인정 신청서(2호·3호) (PDF 1.1MB)

-
어린이집・보육 엄마・인증 어린이집 등 관계 양식
"보육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취업 증명서 등의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내의 인증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대리 수령 방식입니다. 이용료에서 육아를 위한 시설 등의 이용 급여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설에서 청구되므로, 시설에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시설에 육아를 위한 시설 등의 이용 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호자에 의한 청구는 필요 없습니다.
시내의 기타 시설은 원칙적으로 상환 지급 방식입니다. 시외의 경우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지불 방식의 경우, 일단 이용료 전액을 시설에 지불한 후, 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및 특정 아동·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인증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기타 보조 제도
도쿄도 인증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가 외 어린이집 사업 이용자 이용료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4 인증을 받은 분의 청구 방법
제출 서류
- 시설 이용비 청구서(이나기시 양식)
- 영수증(시설 발행)
- 특정 아동·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시설 발행)(가족 지원 센터 사업의 경우 불필요)
- 활동 보고서 (가족 지원 센터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기한
연 4회 지급합니다. 각 기의 청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달 말경에 이체합니다.
1기: 7월 15일 까지
2기: 10월 15일까지
3기: 1월 15일 까지
4기: 4월 15일 까지
- 주석: 기일이 시청 폐청일인 경우 다음 개청일이 됩니다.
- 주석:1년 분을 4기로 묶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청구해 주십시오.
- 주석: 지급액 결정 통지 등의 발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급액의 확인은 통장 기입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이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어린이집・유치원 담당(시청 2층 5번 창구)
우편 또는 창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대상 시설(인가 외 보육 시설, 일시 보육 사업, 병아 보육 사업, 가족 지원 센터 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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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