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여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4317  갱신일 2026년 8월 28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1 새로운 제도로 이전되지 않은 유치원(현행 제도 유치원)을 이용하는 분

대상자

만 3세 반부터 5세 반까지의 어린이
주석: 만 3세 아동 클래스는 연소 클래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클래스이며, 3세 생일 전날부터 무상화됩니다.

급여 내용

보육료・입원료를 대상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상한액을 인상합니다.

2026년 9월 이용분까지 2026년 10월 이용분부터
월액 25,700엔 월액 28,000엔

 

절차

인증 신청

시설 이용 시작 전(급여 시작 희망일 전)까지 유치원을 통해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여 인증 신청서(1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유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수리일 이전의 이용분에 대해서는 급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 중에서 육아를 위한 시설 등의 이용 급여 인증 신청 2호 또는 3호를 신청하는 경우, 이곳의 1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

시내의 시설은, 원에서 청구하고 대리 수령을 하므로, 보호자에 의한 청구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외의 시설에서 상환 지불 방식인 경우, 일단 이용료 전액을 시설에 지불한 후에, 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및 특정 아동·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기타 보조 제도

사립유치원 등 원아 보호자 부담 경감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

2 유치원・인정 어린이집에서의 방과 후 보육을 이용하는 분

대상자

  1. 보육이 필요한 3세 반부터 5세 반까지의 어린이
  2.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만 3세 아동 클래스의 시세 비과세 가구(4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전년도 비과세 가구)의 아동

주석: "보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보호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뒷면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

  • 주 12시간 이상의 근무, 간호, 돌봄 또는 학업
  • 질병 및 장애
  • 구직 활동

급여 내용

보육료 무상화에 더해, 맡김 보육 이용료에 대한 급여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일일 단가 및 월간 상한을 다음과 같이 인상합니다.

 

2026년 9월 이용분까지

2026년 10월 이용분부터
일일 단가 450엔 490엔
대상자 1의 월간 상한 11,300엔 12,300엔
대상자 2의 월간 상한 16,300엔 17,700엔

절차

인증 신청

급여 시작 희망일 이전까지 유치원을 통해 시에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여 인증 신청서(2・3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유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수리일 이전의 이용분에 대해서는 급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내의 시설은, 원이 급여의 대리 수령을 하여, 이용료에서 이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호자에 의한 청구는 필요 없습니다.

시외의 시설에서 상환 지불 방식인 경우, 일단 이용료 전액을 시설에 지불한 후에, 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및 특정 아동·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

3 비인가 어린이집(인증 어린이집 등), 일시 보육, 병아 보육, 가족 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분

대상자

  1. 보육이 필요한 3세 반부터 5세 반까지의 어린이

  2. 보육이 필요한 0세 반부터 2세 반까지의 시세 비과세 가구(4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전년도 비과세 가구)의 아동

주석1: "보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보호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뒷면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

  • 주 12시간 이상의 근무, 간호, 돌봄 또는 학업
  • 질병 및 장애
  • 구직 활동

주석2: 인가 어린이집, 인증 어린이집, 지역형 보육 사업, 유치원,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을 이용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치원 또는 인증 어린이집(유치원 기능 부분)에 재학 중이며, 해당 원이 연간 개원 일수가 200일 미만이거나 교육 시간을 포함한 평일의 위탁 보육 제공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재학 중인 원 이외의 위탁 보육료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1의 월 상한액은 2024년 9월 이용분까지는 11,300엔, 2024년 10월 이용분부터는 12,300엔입니다. 대상자2의 월 상한액은 2024년 9월 이용분까지는 16,300엔, 2024년 10월 이용분부터는 17,700엔입니다.

 

급여 내용

2026년 10월부터 월 한도를 다음과 같이 인상합니다.

  2026년 9월 이용분까지 2026년 10월 이용분부터
대상자 1의 한도액 월 37,000엔 월 40,300엔
대상자 2의 한도액 월 42,000엔 월 45,700엔
  • 주석: 여러 시설을 이용한 경우, 총액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이 됩니다.
  • 주석: 식자재비, 통원 송영비, 행사비 등은 대상 외입니다.
  • 주석: 가족 지원 센터 사업은 아동 보육에 관련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육과 송영이 세트로 제공되는 경우 송영 비용도 대상이지만, 송영만 이용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

인증 신청

급여 시작 희망 월의 전월 20일(시청 폐청일 및 휴일 개청일의 경우 그 전 개청일)까지 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월 1일에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 3월 20일까지 신청

신청서 수리일 이전의 이용분에 대해서는 급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내의 인증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대리 수령 방식입니다. 이용료에서 육아를 위한 시설 등의 이용 급여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설에서 청구되므로, 시설에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시설에 육아를 위한 시설 등의 이용 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호자에 의한 청구는 필요 없습니다.

시내의 기타 시설은 원칙적으로 상환 지급 방식입니다. 시외의 경우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지불 방식의 경우, 일단 이용료 전액을 시설에 지불한 후, 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및 특정 아동·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인증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기타 보조 제도

도쿄도 인증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가 외 어린이집 사업 이용자 이용료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

4 인증을 받은 분의 청구 방법

제출 서류

  1. 시설 이용비 청구서(이나기시 양식)
  2. 영수증(시설 발행)
  3. 특정 아동·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시설 발행)(가족 지원 센터 사업의 경우 불필요)
  4. 활동 보고서 (가족 지원 센터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기한

연 4회 지급합니다. 각 기의 청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달 말경에 이체합니다.
1기: 7월 15일 까지

2기: 10월 15일까지

3기: 1월 15일 까지

4기: 4월 15일 까지

  • 주석: 기일이 시청 폐청일인 경우 다음 개청일이 됩니다.
  • 주석:1년 분을 4기로 묶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청구해 주십시오.
  • 주석: 지급액 결정 통지 등의 발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급액의 확인은 통장 기입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이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 대상 시설(인가 외 보육 시설, 일시 보육 사업, 병아 보육 사업, 가족 지원 센터 사업) 목록

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