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 및 보육의 무상화에 따른 급식 식자재비 징수에 관한 생각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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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431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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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는, 레이와 원년 10월 1일부터 유아 교육 및 보육의 무상화 시행에 따라, 급식 식자재 비용은 재택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 수업료가 무상화된 의무 교육의 학교급식 및 기타 사회복지 시설의 식사도 자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식비와 부식비 모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2. 시는 국가 방침 및 2세 반 이하 이용자의 급식 식재료비는 무상화와 관계없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어 본인 부담임, 유치원 등 이용자 및 인가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의 식비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임 등의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의 공평성 관점에서 인가 어린이집 및 인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 반 이상 급식 식재료비도 주식비·부식비 모두 본인 부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셋째 자녀, 생활보호 가구, 비과세 가구, 시민세 소득할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급식 식재료비를 면제합니다.
  3. 급식 식재료비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26일, 3월 26일, 4월 23일, 레이와 원년 5월 28일, 6월 25일, 7월 11일, 7월 23일 총 7회에 걸쳐 "이나기 사립 어린이집 원장회(구성원: 제6어린이집, 히라오 어린이집, 마츠바 어린이집, 코요다이 어린이집, 시로야마 어린이집, 모미노키 어린이집 나가미네, 와카바다이 바오바부 어린이집, 모미노키 어린이집 와카바다이, 나카지마 유우시 어린이집, 시로야마 어린이집 남산, 혼고 유우시 어린이집, 메리 포핀스 이나기 룸, 케이오 키즈 플라츠 요미우리랜드, 이나기 야노쿠치 운모 어린이집, 서던 힐즈 어린이집)"에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시로서는 어린이집의 모든 입소 희망자가 첫 번째 희망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가 어린이집 등에서 금액을 통일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식 식재료비는 각 원의 사채권이며, 사립 어린이집은 각각 원의 특색이 있고, 식육에 관한 생각이나 급식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도 감안한 금액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급식 식재료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시된 주식비 3,000엔, 부식비 4,500엔의 합계 7,500엔 이내로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려 왔습니다.
    또한, 시에서 검토할 때 징수 단가 산출 방법의 예시나, 공립 어린이집의 지금까지 실적 등을 참고하여 급식 식재료비의 기준으로 주 5일에 1개월 5,400엔의 금액 제시 등을 하여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레이와 원년 7월 23일에 열린 "이나기 사립 어린이집 원장회"에서 각 시설의 급식 식재료비는 주식비 및 부식비를 합쳐 월 7,500엔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나기 사립 어린이집 원장회"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나기 사립 어린이집 원장회"에서 결정한 월 7,500엔과 동일한 금액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9년 8월 7일 복지문교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설 이용자 등에게도 어린이집을 통해 안내해 왔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나기 사립 어린이집 원장회에서의 검토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시에서도 이나기 사립 어린이집 원장회의 의향을 반영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레이와 원년 9월 12일에 개최된 복지문교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쿄도에서 시에 대해 주식비 보조에 대한 보조금(월 3,000엔)이 지급된다는 정보가 있는 것 같지만, 주식비에 연계된 도쿄도에서의 보조금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급식 식재료비에 대해 도쿄도가 보조하는 것은 없으나, 도쿄도에서의 보조로 육아 추진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지역의 특성이나 창의적인 노력을 살린 시정촌 독자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시정촌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처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영아 어린이집 사업, 11시간 개소 어린이집 대책 사업, 장애아 어린이집 사업, 연장 보육 사업 등 보육 사업, 학동 보육 사업, 정기 예방접종 사업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부되고 있습니다.

도쿄도 육아 추진 교부금에 대하여

1 목적

도쿄도 도쿄도 육아 추진 교부금 교부 요강에 따르면, 본 보조금은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살린 시정촌 독자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시정촌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정촌에 교부되는 것입니다.

2 2018 회계연도 결산에서의 교부 산정 규칙

지급액은 기본분, 정책 유도분 및 규모 증가분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 분은 0세에서 9세 아동의 인구에 1인당 단가를 곱하여 도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 정책 유도 부분은 각 시의 육아 관련 사업의 실시 상황을 포인트화하고, 여기에 단가를 곱하여 교부됩니다.
    각 시의 육아 관련 사업; 선구형 아동·가정지원센터 사업, 영유아 가정 전 가구 방문, 육아 광장 사업, 병아동·병후아동 보육, 연장 보육 사업, 방과후 돌봄교실 개실 연장 등
  3. 규모 증분은, 2006년 10월 1일과 교부 대상 연도 10월 1일 사이의 어린이집 및 방과 후 보육에서의 수용 인원 증가에 단가를 곱하여 교부됩니다.

3 사용 용도

육아 추진 교부금은 시정촌이 실시하는 육아 지원 사업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헤이세이 30년도 결산에서는, 육아 추진 교부금 479,071,000엔을, 이하의 보조 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조 대상 사업

총사업비

영아 보육 사업

109,345,920

11시간 개소 어린이집 대책 사업

201,936,560

장애아동 보육 사업

43,005,120

연장 보육 사업

19,881,200

방과후 돌봄 사업

265,154,504

육아 공간 사업

5,619,961

정기 예방접종 사업

209,617,024

3세 아동 건강검진 사업

3,627,132

3세 아동 치과 건강검진 사업

2,184,902

영유아 치과 상담 사업

8,243,087

단기 체류 사업

2,022,000

870,63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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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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