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식자재비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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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432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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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자재비의 개정에 대하여 (2019년 9월 26일자 대상자 배포 문서)

급식 식재료비에 관해서는, 이나기시와 이나기시 사립 어린이집 원장회 간의 협의에 따라, 급식 식재료비의 월액에 대해 협의한 결과, 국가가 제시한 기준인 월 7,500엔을 이용 시설에 지불하기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 다른 시의 상황과 보호자 여러분의 요청 등을 받아, 이나기시와 이나기시 사립 어린이집 원장회에서, 레이와 원년 9월 18일 및 9월 24일에 재협의를 실시한 결과, 각 시설의 급식 제공 실태 등을 고려하여, 각 어린이집의 노력과 창의를 통해 급식의 질을 확보하면서 월 6,000엔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재협의에서는 이번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에 대해 "취학 전 3년간의 보육료를 국가 기준으로 무상화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급식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재택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비용임을, 수업료가 무상화된 의무교육의 학교급식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식사도 본인 부담임을, 2세 이하 반 이용자의 급식 식재료비는 무상화와 관계없이 어린이집료에 포함되어 본인 부담임을, 유치원 등 이용자 및 인가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의 식비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 아동 대책으로 인가 어린이집 및 인정 어린이집, 가정적 보육 사업의 신설, 인증 어린이집의 인가화, 기존 시설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수용 아동 수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방과후 돌봄교실, 방과후 어린이 교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급식 식재료비에 충당할 재원이 없다는 현황도 감안하여 전체의 공평성 관점에서 인가 어린이집 및 인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 이상 반의 급식 식재료비도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은 각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제공되므로, 급식 식재료비는 각각 각 시설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계좌 이체 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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