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외 보육 시설의 보육료 무상화 경과 조치 종료에 대하여
유아 교육 및 보육의 무상화 대상이 되는 인증 외 보육 시설은, 국가가 정한 기준(인증 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해야 하며, 구시정촌으로부터 무상화 대상 시설로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무상화 제도의 시작부터 5년간(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은 경과 조치로서, 원칙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이 도도부현 등에 신고를 하고 구시정촌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무상화의 대상이 됩니다.
경과 조치의 종료(2024년 10월 1일 이후)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가 외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2024년 10월 이후에는 보육료 무상화의 보조(시설 등 이용 급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9월 30일까지
도도부현 등에 신고가 있으며, 구시정촌에서 "확인"을 받은 시설 - 2024년 10월 1일 이후
인정 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또한 도도부현 등에 신고가 있고, 구시정촌의 "확인"을 받은 시설
- 주석: 1 보육료 무상화 보조금(시설 등 이용 급부)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구시정촌에서 보육의 필요성 인증(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주석: 2 기업주도형 보육사업은 시설 등 이용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료 감액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3 시설이 구시정촌의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시설 위치의 구시정촌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 인가 외 어린이집 지도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의 교부 상황은, 시설이 위치한 도도부현, 정령 지정 도시 또는 중핵시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증명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원하는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 감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증명서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보조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보조 대상 시설인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의 발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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