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시작 후 필요한 절차
이용 시작 후 제출 서류
어린이집 등의 이용을 시작했을 때는, 아래 서류를 육아지원과 보육・유치원 입소 인정계에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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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상황 |
필요 서류 |
제출 기한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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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후 복직 예정 |
휴업·복직 증명서 |
이용 시작 월 다음 달 20일 |
이용 시작 월 말일까지 복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정 취소 또는 퇴소가 됩니다. 또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는 제출 기한 말일을 기해 퇴소하게 됩니다. |
| 취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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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작 월 다음 달 20일 |
이용 시작 월말일까지 취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정 취소 또는 퇴소가 됩니다. 또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는 제출 기한 말일을 기해 퇴소하게 됩니다. |
| 취학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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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작 월 다음 달 20일 |
이용 시작 월 말일까지 취학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내정 취소 또는 퇴소가 됩니다. 또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는 제출 기한 말일을 기해 퇴소하게 됩니다. |
| 구직 활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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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작 월의 다음 다음 달 말일 | 이용 시작 월을 포함한 3개월 이내에 취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퇴소하게 됩니다. |
가정 상황 변경 등에 따른 필요한 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육아지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인정 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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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상황 등 |
필요 서류 |
제출 기한, 주의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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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작・이직・근무 내용 변경 |
주석: 1 자영업, 친족 경영 직원, 업무 위탁 수주자, 프리랜서, 회사 임원 등 주석: 2 다음 중 하나의 사본
주석: 근무 실태 조사를 위해 추후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할 달의 전월까지 1을 제출해 주십시오. 2(해당하는 경우 3·4도)는 변경 후 신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변경 후, 신속하게 1·2(해당하는 경우 3·4도)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취업" 요건의 최소 기준은 주 3일 이상 및 주 12시간 이상입니다. |
| 취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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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작 예정 월의 전월까지 1을 제출하고, 취업 시작 후에 2를 제출해 주세요.
취업 시작 후 2를 제출해 주세요. 이용 시작 월 중에 취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소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 퇴직 |
가정 상황 변경 신고서 |
퇴직 예정 월의 전월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시작할 수 없고 다른 요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퇴소가 됩니다. |
| 출산 예정(산전산후 휴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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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월의 2개월 전까지 1·2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정 기간은 출산 월 및 그 전후 2개월입니다.
복직 예정 월의 전월까지 1을 제출하고, 복직 후에는 3(복직 후 증명일에만 유효)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의 "육아휴직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가 됩니다.
1을 제출해 주세요. |
| 육아휴직의 취득 및 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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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육아휴직 취득】 출산 월의 다음 다음 달까지 1·2를 제출해 주세요. 【아버지의 육아휴직 취득】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취득 시기에 맞추어, "육아휴직" 요건의 인정(보육 단시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취득하기 전 달까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석: 육아휴직 중인 첫째 아이의 이용 시간 구분은 보육 단시간으로 합니다. 주석: 이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본인이 육아휴직을 취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퇴소하게 됩니다.
복직 예정 월의 전월까지 1을 제출하고, 복직 후에는 2(복직 후 증명서만 유효)를 제출해 주세요.
복직 후에 2를 제출해 주세요. 이용 시작 월 말일까지 신청 시의 고용 조건을 충족하여 복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정 취소 또는 퇴소가 됩니다. |
| 질병 및 장애 |
주석 2에는 치료 기간과 가정 보육이 어려운 점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
1과 2·3 중 어느 하나를 신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
| 간호·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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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간호·요양" 요건의 최소 기준은 주 3일 이상 및 주 12시간 이상입니다. |
| 취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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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취학" 요건의 최소 기준은 주 3일 이상 및 주 12시간 이상입니다. |
| 시내 전입・이름 변경・가족 구성 변경(결혼, 이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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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전입 및 성명 변경 후, 1을 신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혼인·이혼 성립 후, 이혼 협의·이혼 조정 시작 후, 당월 중에 1·2를 제출해 주십시오.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육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이혼·이혼 협의·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 별도의 주소여야 합니다. |
| 전원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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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과 동일한 제출 기한, 첨부 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 등 이용 안내서」 표지, P9·10 참조)
주석: 같은 연도의 신청서로, 제출 완료되었고 변경이 없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석: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취득 중이며 이용 시작 월 중에 복직할 예정이 없더라도, 인가 어린이집·인가 어린이집 기능 부분이 있는 인증 어린이집·지역형 보육 사업에서 전원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부터 이용 시작 월 전월 말까지 계속해서 해당 시설에 재학 중인 아동만 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 시작 월 중에 복직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지수(10점)로 심사합니다.
【예】 5월 말에 위 인가 어린이집 등을 퇴소한 경우에는 6월 신청은 대상이지만, 7월 이후의 신청은 대상이 아닙니다. |
| 퇴소를 희망 |
어린이집 퇴소 신고서 |
퇴소 희망 월의 1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보육 엄마를 퇴소하는 분은 보육 엄마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 휴소를 희망 |
제출 서류 없음
주석: 재학 시설에는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주석: 휴원 기간이 2개월(귀향 출산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소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장 3개월까지(의료기관에서 귀향 시기를 지정받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최장 2개월까지 (2개월 이상 휴소할 경우 퇴소 처리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 시외 전출 |
어린이집 퇴소 신고서 |
전출하는 달의 1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전출 후에도 계속해서 이나기시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도 퇴소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전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통원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석: 위 내용과 별도로 재직 시설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현황 조사에 대하여
이나기시에서는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필요성 확인을 위해 현황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육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퇴소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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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