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어린이집 등의 보육료에 대하여
국가 제도 및 도 제도에 따라, 자녀의 나이·인원수·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인가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시내 거주 모든 자녀의 보육료는 0엔입니다.
주석: 월간 보육료가 대상이며, 연장 보육료, 맡김 보육 이용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석: 3세 반부터 5세 반까지는 보육료가 0엔이지만, 급식비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주석: 인가 어린이집 등은 다음 시설(시가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결정하는 시설)입니다.
- 인가 어린이집
- 지역형 보육 사업(가정형 보육 사업(보육 엄마) 등)
- 인정 어린이집
- 신제도 유치원
지금까지 발생한 보육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정해진 보육료 납부가 없을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독촉을 합니다.
- 독촉장 및 촉구서를 발송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및 직장)로 연락합니다.
- 자택, 어린이집 또는 직장을 방문하여 체납된 보육료를 징수합니다.
-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실시합니다.
주석: 보육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 보육의 보육료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장 보육료를 어린이집 등에 지불해 주십시오.
-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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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보육(정기 이용) 1인 월액 3,200엔
- 임시 연장 보육(비정기(스팟) 이용) 1인 500엔(30분마다)
- 사립
- 실시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연장 어린이집(정기 이용)의 보육료는 월 중간부터 이용하는 경우에도 월액분을 직접 어린이집 등에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보육 단시간 이용자로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외의 시간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시 연장 보육(불규칙(스팟) 이용)의 연장 보육료가 적용됩니다. (월간 연장 요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석: 이용 해당 월의 계층 구분이 1 또는 2(생활보호·시정촌민세 비과세)인 세대에 대해서는 연장 보육료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전에 어린이집 등에 신청해 주십시오. 다만, 임시 연장 보육(불규칙(스팟) 이용)의 이용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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