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동반 돌봄 보육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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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2814  갱신일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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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세 아동반의 보육 보조에 대하여

 만 3세 아동이 있는 세무과 세대 중 보육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레이와 7년 8월까지는 지원 대상자를 둘째 자녀 이후로 한정했으나, 9월부터는 첫째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1.보조 대상자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아 사립 유치원·인정 어린이집(유치원 기능 부분)의 만 3세 아동 반에 재학 중인
이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 급부 인정 1호」또는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 인정 신 1호」를 받고 있는
우 보호자가 이나기시 시민
에 시민세 과세 세대
보육이 필요함

2. 보조금액

 일일 단가 450엔 × 이용 일수가 1개월당 보조 상한액입니다.
단, 재학 중인 원의 돌봄 보육 사업이 충분하지 않아 다른 원의 유치원형 일시 돌봄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월액 16,300엔을 한도로 보조합니다.

3.제출 서류

  • 만 3세 아동 돌봄 확인 신청서
  • 보육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아버지·어머니 분)

(주석) 보육이 필요한 사유와 증명 서류는 "알림"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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