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절차
방과후 돌봄교실 신청 내용 변경 통지서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아래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 변경 통지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일이 바뀔 때, 주소・이름・연락처・가족 구성원이 바뀔 때(동거, 이혼・재혼 등), 입소 요건(근무처, 퇴직, 출산, 질병 등)이 바뀔 때, 입소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전소를 희망할 때, 희망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변경할 때

휴업(복직) 증명서 제출 양식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방과후 돌봄교실에 입소가 결정된 경우, 복직 즉시 신속하게 휴직(복직)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 월의 말일까지 제출이 없을 경우 입소 결정이 취소되며 퇴소하게 됩니다.

근로 증명서 제출 양식
구직 요건으로 방과후 돌봄교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한부모가정 또는 입소 기간 중의 일시 실직인 경우에 한함), 취업이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취업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제출이 없을 경우 퇴소로 간주됩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 감면 신청
아래 표 중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 감면 신청을 통해 육성료의 감액 또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은 신청 월의 다음 달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육성료 감면 대상자
- 생활보호 수급자
- 형제 등 (동일 세대에서) 2인 이상
- 동시 입소의 경우 두 번째 이후
-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지원 제도 해당자(입소 희망 연도의 것)
- 전년도 주민세 비과세 가구

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 납입 증명서 발급 원
육성료 납입 완료 증명서 발행은 다음 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휴소 신고서
아동이 병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하고 방과후 돌봄교실을 휴원할 경우, 휴원 희망 월의 전월 18일까지 다음 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여름 방학 기간 중(8월)에는 보호자 등의 감독이 가능할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육성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퇴소 신고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퇴소할 때는, 퇴소 희망 월의 18일까지 다음 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입소 사퇴(신청 철회) 서류
방과후 돌봄교실에 입소를 거부하거나 입소 신청을 철회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관련 양식
입소 신청이 원칙적으로 웹 신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입소 신청서의 배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웹 신청이 어려운 분 등, 종이 신청서가 필요한 분은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방과후 돌봄교실 입소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소 신청 이외의 신청에 서식이 필요한 경우, 아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쇄용지는 일반 용지이며, 인쇄 크기는 A4를 권장합니다.
열전사 프린터의 열전사 전용 용지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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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방과후 돌봄교실 안내서 (PDF 13.6MB)
- 근로 증명서(방과후 돌봄교실・어린이집・보육 엄마・인정 어린이집 병용)【2025년도 입소 신청용】 (PDF 554.8KB)

- 근로 증명서(방과후 돌봄교실・어린이집・보육 엄마・인정 어린이집 병용)【2025년도 입소 신청용】 (Excel 84.8KB)

- 근로 증명서 기재 요령【2023년도 입소 신청용】 (PDF 170.3KB)

- 일정표(방과후 돌봄교실・어린이집・보육 엄마・인정 어린이집 겸용) (PDF 196.9KB)

- 일정표(방과후 돌봄교실・어린이집・보육 엄마・인정 어린이집 겸용) (Excel 25.2KB)

- 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 감면 신청서 (PDF 629.0KB)

- 방과후 돌봄교실 가정 상황 변경 신고서 (Word 48.0KB)

- 방과후 돌봄교실 입소・신청 철회서 (PDF 102.4KB)

- 방과후 돌봄교실 신청 내용 변경 통지서 (PDF 110.7KB)

- 방과후 돌봄교실 퇴소 신고서 (PDF 58.0KB)

- 방과후 돌봄교실 휴소 신고서 (PDF 48.5KB)

- 휴업(복직) 증명서 (PDF 552.2KB)

- 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 납입 완료 증명서 발급 신청서 (PDF 64.3KB)

- 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 지불 계획표 (PDF 70.8KB)

- 구직 활동 등 신고서 (PDF 21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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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아동청소년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