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하여
수용 연령・육성 시간 등
1. 수용 연령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2. 육성 시간
평일: 방과 후, 등원한 때부터 오후 6시까지
여름, 겨울, 봄 방학, 토요일 및 대체 휴일 등: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 육성 시간 연장 서비스
민영 방과후 돌봄교실인 아래 시설에서는 독자적인 서비스로 육성 시간 연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방과후 돌봄교실
- 제2문화센터방과후 돌봄교실
- 제3문화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 제일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 제2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 코요다이초등학교방과후 돌봄교실
- 시로야마초등학교방과후 돌봄교실
- 나가미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 와카바다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 히라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 미나미야마초등학교방과후 돌봄교실
- 방과후 돌봄교실 야노쿠치 어린이 클럽
- 방과후 돌봄교실 아이들의 숲
- 본고 방과후 돌봄교실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주)
여름, 겨울, 봄 방학, 토요일 및 대체 휴일 등: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주)
(주) 별도의 신청 및 연장 육성료가 필요합니다.
4. 휴일
일요일,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한 날
육성료(보호자 부담금)과 납입 방법
육성료란,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호자 분들께 부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민영 방과후 돌봄교실에서도 육성료(간식비, 시간 연장 요금을 제외함)는 아래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민설 민영인 "방과후 돌봄교실 야노쿠치 아동 클럽", "방과후 돌봄교실 아동의 숲", "혼고 방과후 돌봄교실"의 납입처는 각 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납입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육비의 금액 (간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한 명당 월 5,200엔(일률)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법의 보호 가구에 대해서는 면제, 형제 2인 이상 동시에 입소하는 경우의 2인째 이후, 전년도 시민세 비과세 가구, 한부모 의료비 지원 제도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월 2,600엔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성료의 감액・면제는 신청이 없으면 결정할 수 없습니다。대상으로 생각되는 분은 아동청소년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월의 다음 달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납입 방법
육성료의 납입은 원칙적으로,계좌이체에 의한 납입이 됩니다.
입소 결정 통지서에 동봉되어 있는 시세 등 계좌 이체 요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은 후, 이나기시 지정 금융기관(시세 등 계좌 이체 요청서 뒷면 기재)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계좌 이체를 이용하셨던 가구에 대해서는 등록된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육성료는 납부서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현금 카드로 간편 신청 "페이지 계좌 이체 접수 서비스"
시세 등 계좌 이체 신청서 외에도, 납기일 약 3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현금 카드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페이지 계좌 이체 접수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대상자, 지참하실 것, 취급 금융기관, 예금 종류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육성료의 접수 장소는 아동청소년과 창구 및 히라오, 와카바다이 출장소의 창구만 가능합니다.
4. 양육비의 납기일, 계산 방법
납부 기한은 월말 또는 월말이 은행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입니다. 단, 12월만 26일 경이 납부 기한입니다. (연도에 따라 앞뒤로 변동합니다)
월 중간의 입소・퇴소에 대해서는 1월로 계산합니다. 육성료는 해당 월의 1일이라도 입소해 있으면, 실제로 다니지 않은 경우라도 납부하셔야 하므로, 퇴소할 경우의 신고는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간에 퇴소할 경우는 퇴소하는 월의 18일까지 아동청소년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휴소 신고에 의한 취급
다음의 경우에는 휴관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여름 방학 기간 중(8월)만, 보호자의 보육이 가능해지는 경우(육성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아동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적용 기간 중에는 월 단위로 양육비가 면제됩니다)
어떤 경우든, 전월 18일까지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에서의 생활
1.방과후 돌봄교실의 육성 지도에 대하여
방과후 돌봄교실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보호와 집단 내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육성 지도 기둥으로 삼아 육성에 임합니다.
- 가정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환경 조성
- 각 아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 아동의 건강 관리와 안전 유지
- 사회 적응성의 증진
- 가정 및 학교 등과의 연계
2. 등소 및 하소에 대하여
- 방과후 돌봄교실의 육성은, 등원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입니다.
- 방과후 돌봄교실은 자력 통원이 기본입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등원 및 하원 경로의 안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 돌봄교실에서는 아동의 송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로 등원할 수 없습니다.
-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출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학교 폐쇄 및 학급 폐쇄의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해 본인이 건강하더라도 방과후 돌봄교실에 등원할 수 없습니다.
- 방과후 돌봄교실에는 학교에서 직접 등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휴업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자택에서 직접 등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육성 시간 중에는 일시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등원 후의 통원이나 통학 등은 조퇴(하원)로 간주됩니다. 한 번 하원한 후에는 다시 등원할 수 없습니다.
주석: 등원 및 하원 시간은 아동마다 관리되고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외의 등원 및 하원은 관리상 어려워 접수되지 않습니다. 단, 시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가정과의 연락에 대해
결석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사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연락장으로, 긴급한 경우는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구두로 전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클럽을 쉬는 때.
- 수업 등으로 정기적으로 결석하거나 조퇴할 때.
- 신고의 시간보다 일찍 또는 늦게 클럽에서 돌아올 때.
- 학교 휴업일에 보충 수업 등으로 등교할 때.
4. 소지품에 대하여
클럽에서의 생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므로, 이름을 적어 가지고 오게 해 주세요. (소지품은 클럽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럽에는 돈, 과자, 장난감 등 불필요한 물건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 연락장
- 손수건 또는 미니 타올
- 학습 도구 (학교 휴업일에만)
- 실내화
- 환복 세트・방재 모자
- 우산 보관소
- 자유 노트, 종이접기, 가위, 풀, 셀로판 테이프, 연필, 색연필, 지우개 등을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가게 해 주세요. (보충도 잊지 마세요)
주석: 수건, 비닐봉지, 티슈 페이퍼 등 공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5. 도시락에 대하여
학교급식이 없는 날 및 학교가 쉬는 날에는 반드시 도시락을 챙겨주세요. 급식 시작 및 종료일을 잘못 알고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니, 학교 행사 계획표를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락 대신 돈을 주지 마세요.
- 도시락을 잊어버렸을 때를 대비하여,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세요.
6. 질병에 대하여
- 지병이 있는 경우 미리 알려주십시오.
- 전염성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완치될 때까지 쉬게 해주세요.
- 약물 복용(안약 포함)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육성 시간 중에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복통 등으로 몸이 아프게 된 경우에는 보호자의 픽업을 부탁드립니다.
-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 폐쇄 및 학급 폐쇄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본인이 건강하더라도 방과후 돌봄교실에 등원할 수 없습니다.
7. 사고에 대하여
일반 클럽 내에서 외상 등을 입은 경우, 응급처치는 하지만, 외상의 상황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데려가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보호자가 즉시 올 수 없는 경우 등)는 클럽에서 대응합니다.
8.보호자 회의・개인 면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개최하므로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분실물이나 잊어버린 물건은 발견 즉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럽에서 빌린 물건은 가능한 빨리 반납해 주세요.
- 부모회가 있는 클럽에서는 간식비를 포함한 부모회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클럽에서도 간식비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재해 시 대응에 대하여
풍수해(폭풍우・폭우・기타)
개소 중에 경고가 발령된 경우
원칙적으로 육성을 계속하지만, 상황에 따라 육성 시간 중에도 보호자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소 중 태풍이 접근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으러 올 수 없는 경우, 대리인(보호자로부터의 요청을 받은 분)에게 귀가지를 확인한 후 인계합니다. 따라서 즉시 인계받을 수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 중 태풍·대설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아침 등교 시, 태풍이나 대설 등으로 학교가 휴교(수업 시작 시간을 늦추어 개교하는 경우를 포함) 조치를 취한 경우, 방과후 돌봄교실도 원칙적으로 휴원됩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간 후의 상황에 따라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개원 체제를 갖춥니다.
지진
지진 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 정한 방재 계획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또한, "경계 선언"은 도카이 지진에 대해서만 발령되는 것입니다.
개소 중에 "경계 선언"이 발령된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육성을 중지하고, 보호자에게 아동의 인수를 부탁드립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인수하러 올 수 없는 경우, 대리인(보호자로부터의 의뢰를 받은 분)에게 귀가지를 확인한 후 인계합니다. 따라서 즉시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 중에 "경계 선언"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지진
경계 선언이 발령되지 않고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발생 후 경계 선언 발령 시의 경우에 준하여 진행합니다.
대피 시
- 풍수해와 지진 모두 아동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장소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재해 발생 시 대응 방법(가족 연락 방법, 대피 경로 등)에 대해 이야기해 두세요.
방과후 돌봄교실의 약속
어린이가 클럽에서 지내는 데 중요한 것은 "생활의 규칙"이며, 아이들과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에는 가정에서도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와의 약속에 따라 방과후 돌봄교실에 제대로 다니도록 합시다.
- 인사합시다.
- 자신의 물건은 스스로 준비하고 정리합시다.
- 놀이기구 등을 소중히 사용합시다.
- 식사 예절에 주의합시다.
- 손을 씻은 후에는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닦아주세요.
- 땀을 흘리면 옷을 갈아입거나 벗어서 스스로 옷을 조절합시다.
- 몸이 아프면 가까이에 있는 직원에게 보고합시다.
- 소지품에는 반드시 이름을 기입합시다.
-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그만둡시다. (돈, 장난감, 과자 등)
-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빌린 물건은 반드시, 빨리 반납합시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아동청소년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