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교실에서의 학대 등 신고·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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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13096  갱신일 레이와 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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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교실 직원에게 학대, 부적절한 대응 또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한 경우, 아동청소년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창구

연락처

아동청소년과 아동센터·방과후 돌봄교실 담당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42-378-2111(내선 242·243)

방과후 돌봄교실에서의 학대

방과후 돌봄교실에서의 학대란, 직원이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또한, 방과후 돌봄교실의 직원은 이러한 학대 행위를 포함하여 "아동의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아동복지법 제33조의 11) 이러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 등 방지 및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레이와 7년 8월 아동가정청·문부과학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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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아동청소년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