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등의 학대 등 신고·상담 창구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레이와 7년 10월부터 어린이집 등의 직원에 의한 학대에 대해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호자 분들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등에 대해 위화감을 느꼈을 경우의 상담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직원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도쿄도나 시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신고 방법
도쿄도
시설이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도쿄도에도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쿄도 이나기시
| 접수 부서 | 육아지원과 어린이집・유치원 담당 |
|---|---|
| 전화번호 | 042-378-2111 |
|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 접수 방법 | 전화・창구 |
학대 및 부적절한 보육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 등 방지 및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레이와 7년 8월 아동가정청·문부과학성)발췌
| (1) 신체적 학대 |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아이의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
|---|---|
| (2) 성적 학대 |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아이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아이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
| (3) 방임 |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아이들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심한 식사량 감소 또는 장시간 방치, 해당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에 의한 (1), (2) 또는 (4)에 기재된 행위의 방치 및 기타 어린이집 등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하는 것. |
| (4) 심리적 학대 |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아이에게 심한 폭언 또는 심하게 거부적인 대응 기타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아이에게 심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하는 것. |
주석: 일상적인 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각각이 학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되돌아보기 과정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의 반복 등으로 인해 학대가 될 수 있으며, 일상의 행위 연장선상에 학대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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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