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 아동·학생 보호자 부담 경감 보조금
이나기시에서는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조 대상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분들입니다.
- 아동·학생이 학교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교에 다니며,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 아동·학생 및 보호자 모두 이나기시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
보조금액
월액 1,000엔
신청 방법
1년치 분을 한꺼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과 창구에 비치된 소정 양식에 기입하여 신청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 재학증명서
- 보조금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것
2026년도 신청 접수 기간
2026년도 신청 접수는 2027년 1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가까워지면 홍보 및 시 웹사이트에서 알려드리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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