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에서의 학대 등 신고·상담 창구
아동센터에서 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 부적절한 대응 또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한 경우, 아래 창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창구
연락처
도쿄도 복지국 어린이·육아지원부
전화: 03-5320-4545
메일: Hoiku_tuuhousoudan@section.metro.tokyo.jp (수신 전용 메일입니다.)
아동센터에서의 학대
아동센터에서의 학대란, 직원이 아이에게 행하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센터 직원은 이러한 학대 행위를 포함하여 "아동의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아동복지법 제33조의 11) 이러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 등 방지 및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레이와 7년 8월 아동가정청·문부과학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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