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원 통지 및 증명서 발급)
질문합의 이혼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응답
증인에 대하여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법원 이혼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일한 조건은 증인이 성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므로, 형제나 친구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요청
만약 이혼에 관한 논의 중에 있고 상대방이 당신의 허락 없이 이혼 신청을 할까 걱정된다면, 이혼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수락 거부 신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락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통지
- 이혼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된 경우, 당사자 중 한 명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만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 시에는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이 실제로 본인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통지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 등록
- 이혼할 경우, 결혼할 때 성이 변경된 사람은 부부의 가족 등록부에서 삭제되며 이전 가족 등록부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개인 가족 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본인만을 위한 새로운 주민등록을 작성할 계획이라면, 새로운 주소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주소에 지번이 없으면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혼이 언급된 가족 등록 증명서는 신고 시점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나기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하시면 원칙적으로 4영업일 후에 이나기 가족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장소, 등록 장소 또는 서류상의 문제에 따라 4영업일 후에도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 원칙적으로, 결혼 시 성을 변경한 사람은 이혼 후 이전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혼 후에도 현재 성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등록법 제77조의2에 따른 신고("이혼 중 사용한 성의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신청 시 또는 이혼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결혼 성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이혼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민법 제7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에 성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성 변경 신고"를 제출하여 결혼 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도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성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혼 전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 이혼할 때는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자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신청서의 "미성년 자녀 이름"란에 자녀의 전체 이름을 법적 책임자 칸에 기입해 주십시오.
- 아내가 이혼 신청서에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는 자동으로 아이의 등록이나 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아내의 등록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절차(아이의 성 변경 허가 신청)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가족 법원의 자녀 성씨 변경 허가(어머니 성씨로 변경) 후, 다음 신청자는 첨부 서류와 함께 "입학 등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자
어린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적 책임자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자녀 본인(통지란에 자녀의 서명이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사무소에 데려갈 수 있음)
첨부 문서
가정 법원의 허가 결정
이혼 신고 후 절차
이혼 신청서 제출 후 절차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유형의 명의 변경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 카드, 금융 기관 계좌 등 - 건강 보험 변경 신고
- 연금 종류 변경 신청
- 어린이의 성 변경 허가 신청서 (위의 "어린이"를 참조하세요)
- 아동 수당 신청
- 아동수당 신청 (양육수당)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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