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질문선거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응답
선거권을 갖기 위한 적극적 요건에는 일본 시민권을 보유하고 최소 연령을 충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참의원 및 도지사의 경우 최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의원, 도의회 의원, 시장 및 시의원은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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