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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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9546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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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원칙

회의를 개최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출석 회원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회원 수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족수 없이 내린 결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다수결의 원칙

결정은 원칙적으로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장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합니다.

회의 공개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의 의미는 회의실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참석을 허용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며,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참석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나기 시의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실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회의 연속성 원칙

위원회는 각 회의마다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의 중에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회의 종료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원회에서의 심의 연속성은 심의를 통해 허용됩니다.

사안의 재심사 금지 원칙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벤트 주제 1의 원칙

사례는 원칙적으로 개별 안건으로 처리되어 논의됩니다. 그러나 논의의 효율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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