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 시에 건설될 중고층 건물의 최대 높이 제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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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907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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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이나기 시의 토지 개발 지침을 보완하고 구역 계획 지역 외 토지의 건물 최대 높이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개발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기업을 적절히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침 요약

  1. 가와사키카이도 인접 부지36미터 이하의 최대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2. 미나미타마 역 인접 부지로 건축물 최대 높이는 30미터 이하입니다.
  3. 항목 1 및 2에 언급된 토지가 아닌 토지에 건축된 건물은 최대 높이 제한이 25미터 이하입니다.

주의

  • 지구 계획 구역 및 1종 및 2종 저층 주거지역을 제외합니다.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건축된 중고급 건물 중 1.2항 및 3항에 명시된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물로서 재건축되는 경우와 통합 디자인 시스템 하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 그리고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건물의 높이는 지면 수준에서 측정됩니다(건축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이나기 시에 건설될 중고층 건물의 최대 높이 제한에 관한 지침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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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 부서 도시 개발 계획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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