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 시에 건설될 중고층 건물의 최대 높이 제한에 관한 지침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이나기 시의 토지 개발 지침을 보완하고 구역 계획 지역 외 토지의 건물 최대 높이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개발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기업을 적절히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침 요약
- 가와사키카이도 인접 부지는 36미터 이하의 최대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 미나미타마 역 인접 부지로 건축물 최대 높이는 30미터 이하입니다.
- 항목 1 및 2에 언급된 토지가 아닌 토지에 건축된 건물은 최대 높이 제한이 25미터 이하입니다.
주의
- 지구 계획 구역 및 1종 및 2종 저층 주거지역을 제외합니다.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건축된 중고급 건물 중 1.2항 및 3항에 명시된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물로서 재건축되는 경우와 통합 디자인 시스템 하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 그리고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건물의 높이는 지면 수준에서 측정됩니다(건축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이나기 시에 건설될 중고층 건물의 최대 높이 제한에 관한 지침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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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 부서 도시 개발 계획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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