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건강 보험 관련 증명서 재발급 분실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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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3318 2024년 12월 24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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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분실한 경우, 신청서(고령자 건강보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시청에 직접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본인)가 시청에 방문할 경우, 아래 필요한 물품을 지참하시고 1층 3번 창구의 고령자 건강보험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가능한 항목

자격 확인 증명서, 특정 질병 치료 증명서

우편 신청에 대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받으시려면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한 후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으시려면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서가 시청에 도착하면 준비되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시청에 대한 신청 안내

자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시청에서 신청하거나 수령하려면, 반드시 피보험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는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여권, 장기요양보험증, 고령자 건강보험료 결정통지서, 현금카드 등이 있습니다. 참고: 사진이 있는 서류는 1점, 사진이 없는 서류는 2점의 확인 점수가 필요합니다.)

참고: 대리인이 사무실에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보험자(해당자)와 함께 거주하는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창구에서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해당자)와 별거 중인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자격 확인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특정 질병 치료 증명서 재발급에 대하여

특정 질병 치료 증명서 재발급을 시청에서 신청하려면, 피보험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여권, 고령자 건강보험증, 고령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장기요양보험증, 고령자 건강보험료 결정 통지서, 현금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사진이 있는 경우 1점, 사진이 없는 경우 2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피보험자(해당자)와 함께 거주하는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원이 확인되면 창구에서 새로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해당자)와 별거 중인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보험자(해당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지참하면 창구에서 새로운 버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의 신청에 대하여

히라오 및 와카바다이 서비스 센터에서 고령자 건강 보험 관련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시청에 도착하면 작성되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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