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수거 봉투 제도 (과금)
2004년 10월 1일부터 지정된 수거 봉투(유료)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시에서 지정한 수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도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부담의 공평성을 촉진하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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