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 관련 신청서 양식
이용하시려는 경우"대규모 상업용 건물" 또는"대규모 건물"이 이나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 규정 제7조 및 제54조에 따라 해당된다면, 다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건물
"대형 건물"은 이나기 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또는 "계획된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인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형 건물 폐기물 저장 장소 설치 통지
이용하시려는 건물이 이나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규정 제54조에 명시된 "대형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상업용 건물
"대규모 상업용 건물"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총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이는 "이나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 월간 폐기물 배출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건물은 면제됩니다.
폐기물 관리 책임자 임명(해임) 통지
이나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대형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자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환경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 후 책임자 이름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 계획
이용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규정 제7조에 따라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자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환경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 보관 장소 설치 신고
이용자들은 이나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대형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같은 규정 제19조 제6항에 근거하여 건축 확인 신청 전에 환경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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