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네 그룹으로 나뉘며, 보험료 부담도 다릅니다.
첫 번째 가입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학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또는 실업자(제2종 또는 제3종 피보험자가 아님).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두 번째 보험 가입자 범주
회사 연금 제도(사회 보장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로서, 회사 직원 및 공무원입니다.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분이 노동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2종 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제3보험가입자
20세에서 60세 사이의 2종 보험 가입자의 부양 배우자.
기여금은 배우자 연금으로 보장되므로,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제3종 피보험자의 부양 배우자 부담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선택 납세자
만약 60세까지 10년의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싶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65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나 65세가 되어도 연금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은 예외적으로 70세가 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격 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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