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연금 수급 자격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 노령연금은 65세에 도달했을 때, 납부한 기간과 납부 면제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연금보험에 이미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관한 정보는 연금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닌 분들
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공백 기간)과 납부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통합 기간
- 1961년 3월 이전 복지연금 가입 기간
- 1961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 복지연금 퇴직금 수령 기간
- 1961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 생활자 및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가입하지 않은,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
- 1961년 4월부터 20세에서 60세 이상까지 복지연금(제2종 가입자) 가입 기간
- 1961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 급여생활자 및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으나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 1961년 4월 이후 해외 거주 기간 (20세에서 59세 사이)
- 1986년 4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자발적으로 가입을 선택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20세에서 60세 사이의 기간.
- 1986년 4월부터 1991년 3월까지 20세에서 60세 사이에 학생이었던 기간
- 2000년 4월부터 학생 면제 기간(미납 기간)
- 2005년 4월부터 연장 납부 제도를 이용한 기간(추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연락처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 후추초 2초메, 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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