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에 마이크로칩 설치 의무화
개와 고양이용 마이크로칩 등록 시스템
2022년 6월 1일부터, 사육사와 애완동물 가게에서 판매되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브리더나 펫샵에서 구입한 개와 고양이에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마이크로칩 정보가 소유자에 의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칩이 없는 개나 고양이가 새로운 동물 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받은 경우, 마이크로칩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개나 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칩이 있는 개는 마이크로칩과 연계된 광견병 허가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와 고양이 마이크로칩 등록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환경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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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마이크로칩 등록 시스템에 관한 소유자 질문과 답변 (환경부)(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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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 등록 기관(예: Fam, JKC, AIPO 등)에 반려견 및 반려묘의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소유자를 위한 안내(외부 링크)
개 소유자를 위한 필요한 절차
마이크로칩이 이식된 개
마이크로칩이 설치된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마이크로칩 정보를 일본 수의사 협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의 "환경성 개 및 고양이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링크를 따라 주십시오. 서면 신청은 일본 수의사 협회(전화번호 03-6384-532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400엔, 서면 신청 시 1,400엔입니다.
강아지에게 새 마이크로칩을 설치한 경우
수의사가 발행한 "마이크로칩 이식 증명서"를 준비하고 마이크로칩 정보를 등록하세요. 웹 신청의 경우, 아래 링크를 따라 "환경성 개 및 고양이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을 이용해 주십시오. 서면 신청은 일본 수의사 협회(전화번호 03-6384-5320)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록 수수료는 웹 신청 시 400엔, 서면 신청 시 1,400엔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칩 없는 개
도시에서 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 소유자는 개를 키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생후 90일 미만에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개가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발급된 개 허가증은 개에게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 증명서 역할을 하며 신분증 역할도 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보건소 또는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이전 정보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개는 거주지 변경을 시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환경성 및 지정 등록 기관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URL에 접속하여 개의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등록 증명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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