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장애인 활동 촉진 계획 - 장애인 직원의 임명 및 해임 현황
장애인 활동 촉진 계획
이나기 시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나기 시 장애인 활동 촉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각 장애 직원이 자신의 장애 특성과 개별성에 따라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원 임명 및 해임 현황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후생노동성 도쿄노동국에 보고된 장애인 직원의 임용 및 해고 현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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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총무과 인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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