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동 수당)
질문이나기 시 내에서 이사할 경우, 아동 수당(아동 수당 등) 관련 절차에 필요한 것이 있나요?
응답
아동수당, 양육수당 및 자녀양육보조금을 받는 분은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자녀양육지원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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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아동복지과 양육지원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 아동 복지과 - 양육 지원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