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동 수당)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라인에서 공유하기

페이지 ID 1001792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인쇄큰 글씨로 인쇄

질문이나기 시 내에서 이사할 경우, 아동 수당(아동 수당 등) 관련 절차에 필요한 것이 있나요?

응답

아동수당, 양육수당 및 자녀양육보조금을 받는 분은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자녀양육지원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쉽게 찾으셨나요?


이 필드에 입력된 의견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아동복지과 양육지원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 아동 복지과 - 양육 지원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