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동 수당)
질문아동 수당을 받는 동안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응답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 지원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린이 수 변동 (출생, 사망 등)
- 수혜자 또는 아동 이전 (시 외부)
- 수급자 또는 아동 변경(시내)
- 수혜자가 공무원이 될 때
- 가족의 책임자가 변경될 때 (결혼 등)
- 금융 기관 변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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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아동복지과 양육지원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 아동 복지과 - 양육 지원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