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 시의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대하여
이나기 시의회는 "이나기 시의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보유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51조에 따라 의장은 매년 법률 시행 상황을 정리하여 요약본을 공개해야 합니다. 레이와 5년 회계연도 시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 파일 작성 현황
일치하는 항목 없음
공개 요청 및 요청에 대한 결정 상황
공개 요청, 정정, 사용 중지 및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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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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