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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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9542 2027년 1월 3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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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청원과 요청의 형태로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접수하며, 이러한 청원과 요청은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논의됩니다.
선택된 항목 중 시 집행 기관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항목은 시장에게 전달됩니다.
청원서 제출을 위해서는 소개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청원서 처리는 요청 처리와 약간 다릅니다.
청원인과 청원자는 정기 회의 후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청원서 작성 방법

  1. 양식은 A4 세로 형식이어야 하며, 포르투갈어로 가로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작성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인(이나기 시의회 의장 ○○○○), 제출일, 제목, 주소 및 청원인 이름(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청원 항목, 청원 사유, 그리고 청원의 경우 이를 제출한 시의원의 서명 또는 도장입니다.
  3. 이름이 서명되지 않은 경우 도장이 필요합니다.
  4. 텍스트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장소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개요를 포함해야 합니다.
  5. 두 명 이상이 함께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표자가 아닌 분들은 서명 명부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청원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 명부를 작성할 때 아래의 "서명 명부 제출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6. 내용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을 별도의 청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래의 "청원서 양식 예시"와 "서명 명부 제출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청원서 제출에 대하여

  1. 우리는 시청 4층, 시의회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각 정기 회의 첫날 8일 전 오후 5시까지 접수된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기 회의에서 논의됩니다(해당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로 간주됩니다).
  3. 2. 지금부터 접수된 항목 중 정기회의 마지막 날 4일 전 오후 5시까지 접수된 항목은 마지막 날에 담당 위원회로 이송되어 휴회 기간 동안 계속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기한 이후에 접수된 항목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논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제출 후 절차에 대하여

  1.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할지 여부와 어떤 위원회에서 논의할지 결정합니다. (우편으로 접수된 청원은 태블릿 기기 게시를 통해서만 공개되며, 별도의 안내는 없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유사한 내용이 논의된 청원, 동일한 목적의 제안, 그리고 청원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요청의 경우에도 태블릿 기기 게시를 통해서만 공개됩니다.)
  2. 심의 위원회는 토론하고 투표하며,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결론을 보고합니다.
  3. 이 회의에서 모든 구성원은 투표를 하고 총회로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4. 필요에 따라 결과를 시장에게 보내고 시의회의 의사를 보여주세요.
  5. 논의된 청원서(청원)의 작성자는 논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참고) 청원은 항상 논의되지만, 청원이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의회 사무국(내선 415)으로 문의하십시오.

청원 절차 흐름도

청원

주문 목록

 

승인됨 채택된 부분 목표 승인 승인되지 않음 지속 평가 논의 미완료 철수 총계

2015

           

1

1

2016

           

 

0

헤이세이 29년

           

 

0

헤이세이 30년

           

 

0

헤이세이 31년 및 레이와 1년

           

 

0

레이와 2년

           

 

0

레이와 3년

           

 

0

레이와 4년

           

 

0

레이와 5년

           

 

0

레이와 6년

           

 

0

청원

청원 목록
  승인됨 채택된 부분 목표 승인 승인되지 않음 지속 평가 논의 미완료 철수 발송용
참고용입니다
총계
2015

2

 

1

5

 

 

2

2

12

2016

3

 

 

3

 

 

2

2

10

헤이세이 29년

1

 

 

7

 

 

 

3

11

헤이세이 30년

 

 

 

7

 

 

 

2

9

헤이세이 31년 및 레이와 1년

 

 

 

3

 

 

 

6

9

레이와 2년

 

 

1

3

 

 

 

6

10

레이와 3년

 

 

 

 

 

 

 

2

2

레이와 4년

 

 

 

 

 

 

 

5

5

레이와 5년

1

 

1

2

 

 

 

4

8

레이와 6년

 

 

 

4

 

 

 

5

9

관찰 사항

  • 승인: 청원(청원)은 이를 인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된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질 때의 결정입니다(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부분 승인: 청원의 심의 결과는 승인 또는 거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문서의 앞뒤 항목이나 구간과 같이 지지할 수 있는 청원의 일부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승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승인: 청원서(청원)를 통해 요청된 내용이 목적이나 목표 면에서는 적합하지만, 시간, 장소, 구조 또는 가치와 관련하여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목적 승인"으로 간주하며, 위원회의 의사가 집행 기관에 전달됩니다.
  • 거부됨: 청원서를 통해 제출된 요청이 적절하지 않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의 결정입니다.
  • 참고용: 청원서는 항상 논의되지만, 청원서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국제 행사와 관련된 청원서의 원본 공개는 모든 시의원에게 태블릿 기기에서의 공개로 제한됩니다.

[주의]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2년 또는 1년 동안 위원회에서 조사 및 연구하는 사항이며,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나 요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청원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심사된 동일 유형의 청원만 태블릿 기기를 통해서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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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의회 사무국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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