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수로 양도
도로 또는 수로 기능을 상실한 토지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요건
- 도로 또는 수로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토지는 도로 또는 수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취득하려는 도로 또는 운하와의 토지 경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얻어졌습니다, 등.
신청 절차
- 사전에 관리 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 상담 후,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전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판매가 가능하면 판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수용 청구
- 공공재산 사용 폐지 신청서 (도장 증명서, 안내 지도, 등기부 등본, 최신 측량도 등 첨부)
- 사용 중단에 대한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도장 증명서 첨부)
PDF 형식
- 수용 신청서 (PDF 67.6KB)
- 공공재산 사용 취소 신청서 양식 (PDF 75.1KB)
도장 증명서, 안내 지도, 지적도 사본, 최신 측량 지도 등을 첨부해 주십시오. - 인접 토지 소유자의 사용 중단 동의서 (PDF 56.0KB)
도장 등록 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워드 형식
- 수용 청구서 (Word 18.3KB)
- 공공재산 사용 중단 신청서 양식 (Word 23.5KB)
도장 증명서, 안내 지도, 지적도 사본, 최신 측량 지도 등을 첨부해 주십시오. - 인접 토지 소유자의 사용 중단 동의서 (Word 17.9KB)
도장 등록 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기타 사항
- 토지 비용 외에도 경계 설정, 측량, 등록 수수료 등 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판매와 관련된 시가지 도로 인증 취소를 위해 이나기 시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방 도로 매각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통지 후 관리 기간(2개월)이 경과한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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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도시 개발부 – 행정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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