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7조에 따른 도로 점용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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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11512 2025년 2월 5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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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운송 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점유 제한에 관하여,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재해 발생 시, 비상 차량 통행 방해 및 전봇대 붕괴로 인한 주민 대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37조에 따라 비상 수송 도로에 새로운 전봇대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도로명 및 점용 제한 구역

제한 구역은 지정된 노선 목록 및 노선 지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한 대상 부동산

새 전신주가 땅에 설치됩니다(점유 제한 시작일 이전에 점유가 허가된 전신주의 교체 또는 이전은 제외)

그러나 재해나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신주를 도로 부지에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즉시 시도 도로 부지 외의 구역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유

재해 발생 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점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점유 제한 시작일

2024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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