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서비스 수혜자 요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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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5188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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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부담금 제도

공공 하수도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주택과 상업 시설의 폐수를 하수도로 직접 배출할 수 있어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그 결과 토지의 편리성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공공 하수도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도시계획법 제75조를 근거로 한 '이나기시 하수도 서비스 수혜자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혜자 (수혜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주) 또는 권리 보유자(표면권자, 저당권자, 임차인 등)는 공공 하수도 시스템이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혜자가 되므로, 이들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토지

공공 하수도 건설을 위한 배수 구역은 여러 책임 구역으로 나누어졌으며, 3년 이내에 하수도가 건설될 예정인 구역이 점차 결정되고 있으며, 이 구역들은 부담금 부과 대상 구역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기여 금액은

비용은 평방미터당 490엔입니다.
지불해야 할 요금은 평방미터당 490엔의 단가에 토지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만약 당신이 165제곱미터(약 50츠보) 크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490엔 × 165제곱미터 = 80,850엔 (10엔 미만의 소수점은 내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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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 및 환경 부서 하수도 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개발환경부 하수도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