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면제 (신체 장애인 카드 소지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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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5203 2023년 1월 20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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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에서는 아래 나열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하수도 사용료 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아래 (1)과 (2) 모두 해당하는 자)
(1) A부터 U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소지에 따라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은 동일한 가구에 속합니다.
  • 1급 또는 2급 신체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분
  • I - 사랑 수첩을 한두 번 받은 사람들
  • 1급 정신건강복지카드를 받는 사람들
(2)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은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하수도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면제를 받고 있고 시내에서 이사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 내용 (하수도 요금)

월 560엔의 기본 사용료.

신청 방법

"하수도 요금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하수도과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참고: 히라오 서비스 센터와 와카바다이 서비스 센터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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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 및 환경 부서 하수도 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개발환경부 하수도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