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10kW 이상)에 대한 사고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화재 및 전기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재발 방지 대책 및 원인 조사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38조에 정의된 저출력 발전설비 중에서
- 태양광 발전 시스템 (10kW에서 50kW 사이)
- 풍력 발전 장비 (20kW 미만)
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경제산업성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보고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참고: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장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해야 하는 사고
- 감전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 전기 화재 사고
- 다른 부동산에 대한 손해 사고
- 장비 손상 사고
연락처
경제산업성 - 간토 및 도호쿠 산업안전감독과 전기안전과
전화 048-600-0392
이메일 주소 hatsuden-kanto-jiko@meti.go.jp
세부사항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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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부, 환경 및 녹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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