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10kW 이상)에 대한 사고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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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5284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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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화재 및 전기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재발 방지 대책 및 원인 조사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38조에 정의된 저출력 발전설비 중에서

  • 태양광 발전 시스템 (10kW에서 50kW 사이)
  • 풍력 발전 장비 (20kW 미만)

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경제산업성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보고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참고: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장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해야 하는 사고

  1. 감전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2. 전기 화재 사고
  3. 다른 부동산에 대한 손해 사고
  4. 장비 손상 사고

연락처

경제산업성 - 간토 및 도호쿠 산업안전감독과 전기안전과
전화 048-600-0392
이메일 주소 hatsuden-kanto-jiko@meti.go.jp

세부사항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사진: 저전력 발전 장비 전단지 1

사진: 저전력 발전 장비 전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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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부, 환경 및 녹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이나기 시 도시 개발 및 환경 부서 녹지 및 환경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