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법률
석면 관련 법률 변경에 대하여
2020년 6월 5일, 건물 철거 작업에서 석면(아스베스토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2020년 법률 제39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성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 규제 범위 확대
석면을 포함하는 성형판을 포함한 모든 건축 자재로 확대하기 위한 규범이 제정됩니다.
(2) 예비 조사 신뢰성 보장
부적절한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누락과 같은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철거 공사에 대해 계약된 업체는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사 결과를 지방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조사 방법은 법률로 규제됩니다.
(3) 직접 처벌의 창설
석면 함유 재료 제거 작업 중 석면 확산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격리 없이 분무된 석면 제거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이 부과됩니다.
(4) 부적절한 작업 예방
계약자는 석면 함유 물질 제거 작업 결과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작업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5) 기타
주 및 지방 정부의 점검 대상 확대, 재해 대비를 위해 건물 소유자 등이 사용하는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사용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책임 부여, 필요한 규정 정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기 오염 방지법은 석면에 관한 규정(석면 피해 방지 규정)도 동시에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대기오염방지법 및 환경보호규정에 따른 특정 분진(석면) 배출 관련 활동 신고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을 철거, 변경 또는 수리할 때 석면(아스베스토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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