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소각(야외 화재)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각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 즉 "야외 소각(노천 소각)"은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과 "도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외 소각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연기와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야외에서 태우지 마십시오(야외 소각 금지); 분리 배출 방법을 준수하고 지정된 날에 배출하십시오.
또한, 주택에서 발생한 잔디와 가지치기 가지를 무료로 버릴 수 있습니다. 잎이 없는 가지치기 가지는 퇴비장에 가져가거나 최대 두 다발로 묶어 소각 쓰레기 수거일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제거한 잎과 잔디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최대 두 봉투까지 담아 소각 쓰레기 수거일에 버릴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한 가지 파쇄에 관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020년 4월부터 시내 농민(생산 단체 포함)이 시내 농지에서 나온 가지치기 가지 및 기타 농업 폐기물을 다마가와 청소 센터에 가져올 경우, 처리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생활과 폐기물 및 재활용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야외 소각 금지 사례 (논밭 소각)
-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소각로에서의 소각
- 빈터에서의 쓰레기 소각
- 1리터 캔 또는 드럼통에서의 소각
- 콘크리트 블록이나 금속판으로만 둘러싸인 시설 내에서의 소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야외 화재 사례
의식 또는 종교 행사용 폐기물 소각
(예시) 축제, 돈부리 태우기, 제물 태우기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활동에 필요한 소각 조치
(예시) 모닥불, 군고구마, 도자기
특히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타 소각 행위
(예시) 재해 시 긴급 조치, 나무 및 농작물 해충 및 질병 방제,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 장작 목욕 및 장작 난로
참고: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금지에서 제외된 야외 소각 사례"에서도 생활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 지도 대상이 됩니다.
화재와 유사한 연기가 있을 경우
위의 "금지 면제 야외 소각 사례"에 따라 소각 시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연기가 발생하면 소방본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야외 소각을 합법화(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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