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소유자 등록 시스템
2012년 4월부터 산림법 변경으로 인해 산림 토지 소유자는 사실 발생 후 시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숲은 도시화된 지역 밖의 산악 지역을 의미합니다.
통지 대상자
이용자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나기 시에서 산림 토지를 구매,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분들입니다. 단, 토지이용계획법에 따른 토지매매계약 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통지 기간
산림 토지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신고가 없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지 정보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이전 소유자의 주소 및 이름, 소유자가 된 날짜, 소유권 이전 사유, 토지의 위치와 면적, 토지 이용 용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등기부 등본(사본도 가능)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와 같이 권리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토지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산림 토지 소유 신고서
문의하기
- 도쿄도청 산림보전과 - 기획계
전화번호 0428-22-1155 - 시청 녹지 및 환경과 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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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부, 환경 및 녹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이나기 시 도시 개발 및 환경 부서 녹지 및 환경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