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건강 피해 보상 제도
정기 예방접종으로 인한 건강 피해
정기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비, 의료 보조금, 장애 아동 양육 연금, 장애 연금, 사망 일시금 및 장례 서비스 비용 등의 범주가 있으며,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건강 피해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아니면 예방접종 전후에 발생한 감염이나 기타 원인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예방접종, 감염병 의학,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검토 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피해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진료를 받은 의사나 이나기 시 보건부에 연락하십시오.
참고: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선택적 예방접종으로 인한 건강 피해
정기 예방접종 기간 외에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거나, 예방접종법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접종(예: 유행성이하선염)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는 임의 예방접종으로 취급됩니다. 임의 예방접종으로 인해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복지과 보건과
〒206-0804 도쿄 이나기시 모무라 112-1 (이나기시 보건소 내)
전화번호: 042-378-3421 팩스: 042-377-4944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보건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