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제도 (첫 번째 보험가입자 그룹)
1. 특별한 사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유예 및 면제에 대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재해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정지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
-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주요 생계 책임자가 지진, 홍수, 화재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 65세 이상 가구의 주요 부양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입거나 장기간 입원하여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 65세 이상 가구주의 소득이 사업 중단 또는 폐업, 사업 손실, 실직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한 경우.
- 가뭄, 한파, 서리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가구주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수확이나 어획량이 저조한 경우.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
2.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제도에 대하여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시장이 "생계 곤란"으로 인정한 자
- 거주자세 면제 가구의 사람들
-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 중국에 남아 있는 동포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 가구의 연간 소득은 기준 소득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의 경우 150만 엔, 가족 구성원 1인당 50만 엔 추가).
- 가계 저축액은 기준 저축액보다 적어야 합니다(1인 가구의 경우 350만 엔이며, 가족 구성원 1인당 100만 엔이 추가됩니다).
- 현재 거주하는 주택 외에 자산이 없는 상태
- 주택 재산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니며 건강 보험의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원격지 부양가족 포함)
-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미납금이 없어야 합니다
3. 동일본 대지진 대피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면제에 대하여
일본 동부 대지진으로 인해 이나기 시에 주민 등록을 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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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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