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보험 및 지불 방법
65세 이상 노인 부담금(1종 피보험자)
65세 이상 고령자 보험료는 이나기시 거주자가 이용한 돌봄 서비스 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나기 시 보험료의 기본 금액은 연 67,200엔입니다.
참고: "기본값"은 법률에 따라 1종 피보험자(65세 이상)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소득 구간 및 보험료【회계연도 6】
단계 | 대상 | 보험금액 (연간) |
---|---|---|
1단계 |
|
16,600 엔 (감소 전에는 28,000엔이었습니다) |
2단계 | 전년도 총소득과 과세 대상 연금 총액이 800,000엔 초과 1,200,000엔 이하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재산세 면제 대상인 사람들. | 28,800 엔 (감소 전에는 42,200엔이었습니다) |
3단계 | 전년도 총 수입, 과세 대상 연금 수입 합산액이 1,200,000엔을 초과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 재산세 면제 대상인 사람들. | 42,200 엔 (감소 전에는 42,500엔이었습니다 |
4단계 | 주택세 면제 대상자(가족 중 주택세 납세자가 있는 경우)이며, 전년도 총소득 합계 + 과세 연금 합계가 80만 엔 미만인 분 | 55,800 엔 |
5단계 | 주택재산세 면제 대상자(가족 중 주택재산세 납세자가 있는 경우)이며, 전년도 총소득과 과세 연금 합계가 80만 엔을 초과하는 분 | 67,200 엔 |
6단계 | 자기 과세 대상인 주민세 납세자 중 전년도 총소득이 1,200,000엔 미만인 사람 | 80,600 엔 |
일곱 번째 단계 | 자기 과세 대상인 시 소득세 납세자이며 전년도 총소득이 1,200,000엔에서 2,100,000엔 사이인 사람 | 87,300 엔 |
단계 8 | 자기 과세 대상인 주민세 납세자이며 전년도 총소득이 2,100,000엔 이상 3,200,000엔 이하인 사람 | 100.800 엔 |
단계 9 | 재산세 납부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전년도 총소득이 3,200,000엔에서 4,200,000엔 사이인 사람 | 114,200 엔 |
단계 10 | 전년도 총소득이 4,200,000엔 이상 5,200,000엔 이하인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자 | 127.600 엔 |
11단계 | 재산세 과세 대상 거주자이며 전년도 총소득이 5,200,000엔에서 6,200,000엔 사이인 사람 | 141.100 엔 |
단계 12 | 전년도 총소득이 6,200,000엔 이상 7,200,000엔 이하인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자 | 154,500 엔 |
13단계 | 해당자는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전년도 총소득이 720만 엔을 초과합니다 | 161,200 엔 |
참고: 아래 링크의 도표에서 소득 구간과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및 가족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기여금 계산의 기준일(평가일)은 회계연도의 첫날(4월 1일)입니다.
과세 요건은 4월 1일 현재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4월 2일 이후 가족 구성원의 입출입이나 사망 등의 변경이 있어도 소득 구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나 시정촌에서 이사 오거나 65세에 도달한 경우, 권리 취득일이 계산 기준일(평가일)로 간주됩니다. - 참고 2:
총 소득은 연금, 급여, 사업 소득(수입에서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 등 모든 소득의 합계이며, 기본 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와 같은 소득 공제 전의 금액입니다. 또한, 기여금 계산에 사용되는 총 소득은 단기 및 장기 양도소득 관련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더불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총 소득은 연금 수입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 참고 3:
과세 대상 연금 수입액은 퇴직 연금 및 노령 연금과 같이 과세 대상인 연금 수입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대상인 유족 연금 또는 장애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4: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연간 금액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부담 경감 후의 금액입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 납부 방법은 수령하는 연금액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금에서 직접 공제(특별 징수)와 고지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일반 징수)입니다.
연금 할인 (특별 징수)
연간 연금이 180,000엔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금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주의 1: 여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 연금이 연간 180,000엔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총액 합산이 아님).
- 주의 2: 보험료가 연중에 인상될 경우, 추가 금액을 청구서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서 결제 또는 계좌 이체(일반 청구)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청구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하셔야 합니다.
- 연간 18만 엔 미만의 연금
- 회계연도 중 65세가 된 사람들(첫 번째 가입자)
- 회계연도 중 다른 시정촌에서 이사 온 사람들
- 연도 중 소득 구간(보험료) 변경이 있었던 사람들
-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시작했으며,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
- 지급 조정 연금, 지급 중단, 지급 정지 등 (예: 상황 보고서 미제출 등) 해당자에 대하여
자동이체(연금 공제까지 이용 가능)
자동이체 절차 방법
-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서, 장부, 장부 등록 도장(도장)을 준비하십시오.
- 금융 기관에서 "자동이체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고 신청하십시오.
참고 사항: 시작에 주의해 주십시오.
계좌 자동이체 신청 기한 목록【6년】
등록일 | 시작 기간 | 전송 날짜 |
---|---|---|
2024년 5월 31일까지 |
2024 회계연도 첫 번째 기간부터 |
2024년 7월 31일 |
7월 10일까지 |
2단계부터 |
2024년 9월 2일 |
8월 10일까지 |
3학기부터 |
2024년 9월 30일 |
9월 10일까지 |
4기부터 |
2024년 10월 31일 |
10월 10일까지 |
5교시부터 |
2024년 12월 2일 |
11월 10일까지 |
6교시부터 |
2024년 12월 25일 |
12월 10일까지 |
7교시부터 |
2025년 1월 31일 |
2025년 1월 10일까지 |
8기부터 |
2027년 2월 28일 |
2월 10일까지 |
9기부터 |
2027년 3월 31일 |
다른 결제 방법
- Pay-easy 계좌 이체
- 모바일 등록
-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
장기요양보험 면제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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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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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