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후견 제도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후견 제도와 임의 후견 제도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법정 후견 제도란,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되며, 판단 능력의 정도에 따라 "지원", "보조", "후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정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지원인 또는 보조인이 본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활용해 본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발적 후견 제도란 미래에 판단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선택하고, 의료, 간호 및 재산 관리를 위한 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공증 계약입니다.
성인 후견 제도에 관한 문의
이나기 시 사회복지 협의회 안심 이나기 복지 권리 보호 센터
우편번호 206-0804
모무라, 7 (이나기시 사회복지센터 2층)
전화: 042-378-5459 (전용 전화) 팩스: 042-378-4999
후견 제도 절차에 관한 정보
시민 튜터 양성
이나기 시는 인근 4개 도시(조후 시, 히노 시, 고마에 시, 다마 시)와 함께 "시민 수호자(사회 공헌 수호자)" 역할을 할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또는 친족이 아닌 사람들로, 다마 남부 성인 후견 센터에서 성인 후견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보통 신청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진행되므로,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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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생활지원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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