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지원 혜택
우리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에게 사회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1986년 3월 31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이나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은 공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참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 출입국 관리 특별법 제3조에 정의된 특별 영주자 및 시장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
- 1930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 1962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중등도 이상의 장애인으로, 1982년 1월 1일 이전에도 중등도 이상의 장애인이었던 분
- 1947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86년 3월 31일 사이에 중등도 이상의 장애인이 된 사람
참고: 다른 시에서 유사한 혜택을 받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시에 거주한 지 1년 미만이거나, 시설에 입원 중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해 주십시오.
보조금 금액
월 10,000엔
신청 방법
계좌 번호가 표시된 서류, 도장, 신체장애인증 또는 혜택 요건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시청 2층, 사회복지과, 지역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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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생활지원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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