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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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3527 2024년 12월 24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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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증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20세 미만의 가정 거주자.

보조금 금액

월회비 15,690엔 (2024년 4월부터 개정)
이전 달까지 3개월분의 납부, 5월, 8월, 11월, 2월경 10일경
(처음으로 인증받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장애 등급

다음 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 (특별 아동 수당 지급법 시행령 별표 1)

  1. 양쪽 눈 시력이 0.02 미만인 분
  2. 보청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양쪽 귀의 청력이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
  3. 상지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 결손
  5. 하체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분들
  6. 양쪽 허벅지의 절반 이상을 잃은 사람들
  7. 몸통 기능 문제로 인해 앉을 수 없는 장애인
  8. 앞서 언급한 항목 외에도, 신체 기능 장애나 장기간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앞서 언급한 항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일상 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9. 이전 항목들에서 언급된 정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신 장애
  10. 신체 기능 장애 또는 건강 상태, 또는 정신 장애가 결합되어 있고, 이 상태가 앞서 언급된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참고) 시력 측정은 스넬렌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 시력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제한 사항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지원과에 문의하십시오.

  1. 수입이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들(참고)
  2. 시설에 입원 중인 사람들
  3. 장애로 인해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들

참고: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소득 제한 한도 표와 공제 금액 표를 참조하십시오.

부양 가족 수 사람 배우자 및 부양 책임자

0명

3,604,000 엔

6,287,000 엔

1명

3,984,000 엔

6,536,000 엔

2명

4,364,000 엔

6,749,000 엔

3명

4,744,000 엔

6,962,000 엔

4명

5,124,000 엔

7,175,000 엔

5명

5,504,000 엔

7,388,000 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 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 공제 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 노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수급자 자격 한도에 10만 엔이 추가됩니다.
  2. 특정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적격 한도에 250,000엔이 추가됩니다.
  3. 부양가족 중에 부양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경우, 부양 책임자의 한도에 노인 1인당 60,000엔이 추가됩니다(단, 부양가족이 노인 1인뿐인 경우에는 노인 1인만으로 간주합니다).
공제 유형 개인 공제액 배우자 및 부양 책임자 관찰 사항
관련 없는 손실에 대한 공제액

동등한 가치

동등한 가치

 
의료비 공제

동등한 가치

동등한 가치

 
소기업 보험료 공제

동등한 가치

동등한 가치

 
배우자 특별 공제액

동등한 가치

동등한 가치

최대 330,000엔
사회 보장 기여금 공제액

동등한 가치

80만 엔

 
장애인 공제 (본인)

-

270,000 엔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및 부양 배우자)

270,000 엔

270,000 엔

 
장애인 특별 공제 (본인)

-

400만 엔

 
장애인 특별 공제 (부양가족 및 부양 배우자)

400만 엔

400만 엔

 
과부 공제

270,000 엔

270,000 엔

 
한부모 가정 공제

350만 엔

350만 엔

 
근로 학생 공제

270,000 엔

270,000 엔

 

위 항목에 대해 납세자 본인과 부양 책임자의 소득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며, 소득 평가가 실시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의 양식은 장애인 지원과 창구에서 제공됩니다.

모두 배달

  1. 장애인 복지 혜택 인증 신청서
  2. 장애인 복지 급여 소득 상황 신고서
  3. 장애인 복지 급여 수급을 위한 진단서(지정 양식)
  4. 장애인 특별급여 은행 이체 신청서 (수급자 명의의 은행 계좌 포함)
  • 참고: 중증 장애인 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참고: 1과 2에 개인 식별 번호(개인 식별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제출

  1. 16세에서 19세 사이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 대한 신고
  2. (비)과세 증명서
    참고: 개인 식별 번호(개인 식별 번호)가 1번과 2번 칸에 기입된 경우, (비)과세 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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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5677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지원과 연락처